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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CBDC 2차 테스트 시작, 용돈 사용처 제한 가능한 이유

한국은행이 10월부터 CBDC(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2차 테스트를 실시합니다. 이번 테스트는 50만 명을 대상으로 송금 기능을 포함한 실생활 활용도를 검증하며, 용돈의 사용처를 제한하는 등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기능이 핵심입니다.
한국은행 CBDC 2차 테스트 시작, 용돈 사용처 제한 가능한 이유
▲ 안경을 쓴 남성이 마이크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도입을 위한 2차 테스트를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이번 테스트는 단순한 결제 여부 확인을 넘어 실제 생활에서의 송금 기능까지 검증하는 단계로, 약 50만 명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용돈 사용처 지정 가능한 '프로그래밍' 기능의 명암

버미쌤 영상에 따르면, CBDC는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로 기존의 삼성페이와 같은 간편 결제 서비스와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정부가 직접 관리하며 '프로그래밍'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즉, 화폐에 특정 목적이나 조건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용돈을 줄 때 특정 지역이나 특정 업종(예: 문구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을 거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설정하면 지정된 곳이 아닌 음식점 등에서는 결제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정부가 기초연금, 국민연금, 바우처 카드, 지원금 등을 지급할 때 이러한 방식을 적용하면 부정 수급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는 것이 도입의 주요 명분 중 하나입니다. 지원금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추적할 수 있어 목적 외 사용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 거래 감시 우려와 미래 기술에 대한 논란

하지만 이러한 기능은 개인의 금융 프라이버시 침해라는 우려를 동시에 낳고 있습니다. 화폐의 사용 목적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정부가 개개인의 거래 내역과 사용 방식을 상세히 파악하고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상에서는 미국이 CBDC 금지법을 논의하거나 트럼프 전 대통령이 CBDC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사례를 언급하며, 디지털 화폐가 가져올 통제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을 전달했습니다.

기술의 발전 단계에 대한 예측도 논란의 대상입니다. 동전에서 지폐로, 지폐에서 카드로, 다시 스마트폰 결제로 진화해 온 과정의 연장선에서 일부에서는 디지털 화폐의 최종 단계로 신체 이식형 칩을 거론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스웨덴에서는 손바닥에 마이크로칩을 이식해 문을 열거나 결제를 하는 기술을 도입한 사례가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이번 2차 테스트가 실제 생활 속 송금까지 확인하는 단계인 만큼, 현금 없는 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 논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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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박문선
FAM타임스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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