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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원산지 위반 5건 중 1건은 ‘돼지고기’…거짓 표시만 582건

2022년부터 2026년까지 명절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에서 돼지고기 위반이 922건 적발됐다. 이 가운데 582건은 거짓 표시였으며, 배추김치와 돼지고기를 합한 위반 비중은 전체의 42.8%에 달했다.

추석을 앞두고 돼지고기 원산지 표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다시 커지고 있다. 최근 5년간 설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시행된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에서 돼지고기가 배추김치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적발된 품목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불판 위에서 익고 있는 삼겹살과 돼지고기 구이
삼겹살을 비롯한 돼지고기는 명절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에서 위반 사례가 반복되는 주요 품목이다. 사진=karendotcom127·Wikimedia Commons(CC BY 2.0)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아 26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까지 총 9차례 시행된 명절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에서 3,700곳이 넘는 업체가 적발됐다.

위반 유형별로는 거짓 표시가 2,049곳, 미표시가 1,663곳이었다. 같은 기간 품목별 원산지 표시 위반은 총 4,375건으로 집계됐다.

돼지고기 922건…전체 품목 위반의 21.1%

품목별로는 배추김치가 951건으로 가장 많았고 돼지고기가 922건으로 뒤를 이었다. 돼지고기 위반은 전체 품목별 위반 건수의 약 21.1%다. 배추김치와 돼지고기를 합한 위반 건수는 1,873건으로 전체의 42.8%를 차지했다.

최근 5년 명절 원산지 표시 위반 중 배추김치와 돼지고기 비중
최근 5년 명절 원산지 표시 위반 중 배추김치와 돼지고기 비중

돼지고기 위반 63%가 ‘거짓 표시’

돼지고기 원산지 위반은 단순히 표시를 빠뜨린 사례보다 소비자가 다른 원산지로 오인하도록 표시한 사례가 더 많았다.

최근 5년간 적발된 돼지고기 원산지 위반 922건 가운데 거짓 표시는 582건으로 약 63.1%를 차지했다. 나머지 340건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사례다.

배추김치는 전체 951건 가운데 753건이 거짓 표시였다. 두 품목을 합하면 총 1,873건 중 1,335건, 71.3%가 거짓 표시였다. 명절 원산지 위반이 단순한 표시 누락을 넘어 소비자의 구매 판단을 직접 왜곡하는 형태로 발생하고 있다는 의미다.

돼지고기 원산지 표시 위반 922건의 유형
돼지고기 원산지 표시 위반 922건의 유형

올해 집계에서도 배추김치 150건과 돼지고기 91건 등 두 품목에서 241건의 위반이 확인됐고, 이 가운데 170건인 70.5%가 거짓 표시였다. 다만 이 자료는 2026년 추석 단속의 최종 결과가 아니라 추석을 앞두고 공개된 최근 5년간 명절 특별단속 누적자료다.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둔갑…음식점·정육점 주의

돼지고기는 음식점과 정육점, 식육판매점, 온라인 쇼핑몰, 배달앱 등 유통 경로가 다양하다. 삼겹살과 목살뿐 아니라 양념육, 돈가스, 돼지갈비, 국밥처럼 조리·가공된 상태로 판매되는 경우도 많아 소비자가 육안으로 원산지를 구별하기 어렵다.

실제 단속에서는 외국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표시하거나 국내산과 외국산을 섞은 뒤 국내산으로 판매하는 행위, 메뉴판과 원산지 표시판에 서로 다른 정보를 기재하는 행위 등이 주요 점검 대상이 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올해 여름 휴가철 축산물을 집중 단속한 결과에서도 전체 위반 품목 119건 가운데 돼지고기가 82건으로 가장 많았다. 단속 현장에서는 돼지고기 원산지를 바로 판별할 수 있는 검정키트도 활용됐다.

거짓 표시는 형사처벌…미표시도 과태료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올해 추석을 앞두고 9월 7일부터 23일까지 선물·제수용 농식품의 원산지 표시와 축산물 부정 유통을 집중 점검했다.

점검 대상에는 소고기·돼지고기·닭고기·계란 등 축산물과 배추·무·사과·배·밤·대추 등 추석 성수품이 포함됐다. 특히 2024년부터 올해 6월까지 원산지 표시 위반이 많았던 배추김치와 돼지고기, 콩, 쇠고기, 닭고기가 중점 관리 품목으로 지정됐다.

현행법상 농식품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돼지고기 구매 시 확인해야 할 원산지 표시 항목
돼지고기 구매 시 확인해야 할 원산지 표시 항목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거짓 표시가 의심되는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부정유통 신고전화 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이양수 의원은 “명절 대목을 틈탄 원산지 거짓 표시는 소비자 선택을 왜곡하고, 정직하게 생산하고 판매하는 농업인과 상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라며 “이번 추석 특별단속도 배추김치와 돼지고기 등 반복적으로 위반이 발생하는 주요 품목을 중심으로 면밀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석 장바구니에서 돼지고기는 빠지기 어려운 주요 식재료다. 반복되는 원산지 위반을 줄이기 위해서는 명절 기간 집중단속과 함께 음식점·정육점·온라인 유통망을 대상으로 한 상시 점검과 소비자의 원산지 확인이 병행돼야 한다.

자료: 연합뉴스, 농림축산식품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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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문선
FAM타임스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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