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르크메니스탄, 10월 1일 전자비자·온라인 체류등록 가동…수수료·처리기간은 아직 미공개
중앙아시아 투르크메니스탄의 국가이민청이 10월 1일(현지시간) 외국인이 인터넷으로 입국 허가를 신청하는 전자비자(e-Visa) 시스템과 온라인 체류등록 서비스를 가동했다. 그동안 현지 기관의 초청장을 먼저 받아야 했던 입국 절차를 온라인으로 옮기는 조치지만, 수수료와 처리기간 등 세부 기준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전자비자 신청·체류등록 모두 온라인으로
중앙아시아 전문 매체 페르가나와 투르크메니스탄 관련 매체 '크로니카 투르크메니스타나'에 따르면 국가이민청은 이날부터 두 가지 디지털 서비스를 열었다. 하나는 이민청 누리집(migration.gov.tm)을 통한 전자비자 신청이고, 다른 하나는 관광객·기업인·외교관이 어느 기기에서나 체류(이주) 등록을 마칠 수 있는 온라인 등록 포털(rgstr.migration.gov.tm)이다.
러시아 국영 매체 베스티는 9월 30일 이민청 발표를 전하며 새 제도가 외국인이 "간소화된 절차로 빠르게, 원격으로 입국 허가를 받을 수 있게 한다"고 설명했다. 이민청은 두 서비스를 각국 주재 외교공관장들에게 소개했고, 해외 주재 투르크메니스탄 대사들은 화상으로 참여했다.
AFP 통신은 이민청이 "새 디지털 서비스는 우리나라에 오는 외국 시민들이 시간을 아끼고, 서류 업무를 전자 방식으로 전환하며, 모든 절차를 빠르고 간소하게 마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익명을 요청한 이민청 관계자는 AFP에 이번 조치가 관광·비즈니스 방문을 늘리려는 목적이라고 말했다.
근거는 2025년 이주법 개정…초청장 요건 없애
이번 시스템의 법적 근거는 2025년 4월 18일 시행된 이주법 개정이다.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의 동향 보고에 따르면 개정법은 전자비자를 '투르크메니스탄 이민 당국이 전자 형태로 발급하는 문서'로 정의하고, 외국인과 무국적자가 이를 근거로 입국·체류·출국·경유할 수 있게 했다.
가장 큰 변화는 초청장 요건이다. 종전에는 외국인이 입국하려면 공식 초청장이 필요했지만, 개정법은 전자비자 신청자에게 이 요건을 두지 않고 신청 정보를 재외공관과 이민 당국에 전자적으로 전달하도록 했다. 다만 전자비자의 종류와 발급 절차, 유효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실제 운영 기준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페르가나는 전자비자 수수료와 처리기간, 필요한 제출서류 목록 등 세부 운영 기준이 공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AFP 역시 비자 승인 가능성이 얼마나 될지는 불확실하다고 전했다.
한국인은 지금도 비자 필요…대사관 수수료는 35~95달러
한국 국민은 투르크메니스탄에 들어가려면 비자가 필요하다. 주한 투르크메니스탄 대사관은 누리집 '비자 정보'에서 기존 비자 신청 서류로 투르크메니스탄 출입국관리 당국이 승인한 초청장, 여권과 사본, 신분증 사본, 비자 신청서, 컬러 사진 1장을 요구하고 있다.
대사관이 안내한 단수 비자 영사 수수료는 체류 기간과 발급 속도에 따라 35~95달러다. 복수 비자는 같은 기간 일반 75달러, 긴급 135달러로 안내돼 있다. 7세 미만은 수수료가 면제되고 7~16세는 50% 할인되며, 평일 3일 이내나 주말·공휴일 긴급 처리에는 영사 수수료의 100%가 추가된다.
| 체류 기간 | 단수 일반 | 단수 긴급 | 복수 일반 | 복수 긴급 |
|---|---|---|---|---|
| 10일 | 35 | 55 | 75 | 135 |
| 20일 | 45 | 75 | 75 | 135 |
| 1개월(30일) | 55 | 95 | 75 | 135 |
이 수수료는 대사관을 통한 기존 비자 기준이며, 새 전자비자에 같은 금액이 적용되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대사관 안내문에는 처리기간도 '서류 제출 후 3~5일'과 '평일 기준 10일 이내'가 함께 적혀 있어, 출국 전 대사관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세계유산 5곳 보유…여행객이 확인할 것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따르면 투르크메니스탄에는 '고대 메르브' 국립역사문화공원(1999년), 쿠냐우르겐치(2005년), 니사의 파르티아 요새(2007년), 실크로드: 자라프샨-카라쿰 회랑(2023년) 등 문화유산 4곳과 자연유산 '투란의 한랭 겨울 사막'(2023년) 등 모두 5곳의 세계유산이 있다.
전자비자 도입으로 개별 여행의 문턱이 낮아질지는 세부 기준이 나와야 판단할 수 있다. 투르크메니스탄 여행을 계획한다면 전자비자 신청 가능 국적과 수수료가 공개됐는지 이민청 누리집과 주한 대사관 안내를 먼저 확인하고, 입국 뒤 체류(이주) 등록 절차도 함께 알아 두는 것이 좋다.
참고 자료
- Туркменистан запустил электронные визы и онлайн-регистрацию для иностранцев — 페르가나(2026년 10월 1일)
- Туркменистан запустил электронные визы и онлайн-регистрацию для иностранцев — 크로니카 투르크메니스타나(2026년 9월)
- В Туркменистане с 1 октября заработает система выдачи электронных виз — 베스티(2026년 9월 30일)
- Оформить электронную визу в Туркменистан можно будет с октября 2026 года — 투르크멘포털(2026년 9월 30일)
- Secretive Turkmenistan launches electronic visas — AFP·인사이더페이퍼(2026년 10월 1일)
- 투르크메니스탄, 전자비자 도입 및 비자 발급 절차 간소화 —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 비자 정보 | 서울, 대한민국 - 투르크메니스탄 대사관 — 주한 투르크메니스탄 대사관
- Turkmenistan - UNESCO World Heritage Convention —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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