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에 '실험용 개 번식 금지' 법안…위반 시 마리당 최대 4만 달러
미국 공화당 낸시 메이스(Nancy Mace·사우스캐롤라이나) 하원의원이 연구 목적의 개 번식과 판매를 금지하는 이른바 'PUPPS법(Prohibiting Unethical Procedures on Pets in Science Act)'을 지난주 발의했다. 이미 실험시설에 있는 개는 법 시행을 이유로 안락사하지 못하게 하고 입양을 제안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법안(H.R.10523)은 미국 동물복지법(Animal Welfare Act)을 개정하는 형태다. 미 의회 법안 기록에 따르면 법안은 21일(현지시간) 하원에 제출돼 농업위원회에 회부됐다.
번식·유통·취득 모두 막는다
법안은 크게 세 갈래로 연구용 개의 공급망을 차단한다. 우선 인공수정이나 배아 이식을 포함해 연구 목적으로 개를 번식시키는 행위를 금지한다. 판매·운송·중개·수출입·임대·기증 등 실험시설에 개를 공급하는 모든 상업적 유통도 막는다. 연구용으로 번식된 개라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들여오거나 사용하는 것 역시 금지된다.

법 시행 당시 이미 연구 시스템 안에 있는 개도 보호 대상이다. 개를 보유한 기관은 법 시행을 이유로 이들을 안락사할 수 없고, 개인이나 동물구조단체에 입양을 제안해야 한다.
| 구분 | 내용 |
|---|---|
| 첫 위반 | 개 1마리당 최대 1만 달러 민사 제재금 |
| 반복 위반 | 개 1마리당 최대 4만 달러 |
| 상한 | 단일 점검·조사·신고 건당 합계 최대 50만 달러, 같은 개에 대한 지속 위반은 1건으로 간주 |
| 면허 | 농무부(USDA)는 금지 행위를 허용하는 면허 발급·갱신 불가, 위반자 면허 정지·취소 |
메이스 "개는 실험 장비가 아니다"
"개는 실험 장비가 아니다. 가족이다." — 낸시 메이스 미 하원의원 (미국 지역방송 WSAV 보도)
법안 발의는 동물실험 반대단체 '화이트코트웨이스트프로젝트(WCW)'의 조사 발표와 맞물려 나왔다. WCW는 정보공개청구로 확보한 기록을 근거로, 실험견 공급업체 오크힐제네틱스가 2025년 1월부터 2026년 6월까지 18개월간 1,500마리 넘는 개를 미국 내 실험실 44곳에 보냈고, 이 중 일부는 국립보건원(NIH) 지원을 받는 곳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수치는 WCW 측 주장이다.
이틀 뒤인 23일에는 공화당 닉 랭워디 의원과 민주당 마크 포칸 의원이 보건복지부(HHS) 재원으로 살아 있는 개·고양이를 연구에 쓰는 것을 금지하는 초당적 'COMPACT법'을 발의했다. 미국 보건복지부 역시 동물실험을 줄이고 인체 기반 연구 방식으로의 전환을 가속하는 조치를 발표하는 등 연방 차원의 동물실험 축소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과학계 "개 연구가 개도 살린다"
반대 목소리도 분명하다. 미국 의생명과학연구협회(NABR) 대변인 에바 마치예프스키는 미국 지역방송 보도에서 연구용 개의 인도적 번식을 제한하면 신약 개발 과정 전반에 부담을 줘, 결국 개와 다른 반려동물·가축·야생동물을 위한 새 치료법 개발까지 늦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개를 대상으로 한 인도적 연구는 개에게도 이롭다." — 에바 마치예프스키 NABR 대변인
실험견 공급업체인 마셜바이오리소시스도 앞서 검증된 대체 수단이 마련되기 전에 동물연구를 끝내면 국가안보와 의생명 연구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법안이 실제로 시행되려면 상임위 심사와 하원·상원 표결, 대통령 서명을 거쳐야 한다. 동물실험 대체와 연구 공백 사이에서 어떤 절충안이 나올지가 앞으로의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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