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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사육 농장 10곳 중 8곳 폐업…개식용 종식 속도 빨라진다

FAM타임스 | 박준서 | 입력 2025.12.31 11:04|업데이트 2026.09.13 02:50 | 댓글 0

| FAM타임스=박준서 기자 | 개식용 종식 법 시행 이후 전국 개사육 농장의 약 80%가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당초 목표로 설정한 2027년 2월 개식용 종식이 차질 없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사진제공: 농림축산식품부
사진제공: 농림축산식품부

| FAM타임스=박준서 기자 | 개식용 종식 법 시행 이후 전국 개사육 농장의 약 80%가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당초 목표로 설정한 2027년 2월 개식용 종식이 차질 없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식용종식법 시행 이후 지난해 12월까지 접수된 폐업 신고 현황을 집계한 결과, 전체 개사육 농장 1537곳 가운데 1204곳이 폐업해 폐업률이 약 78%에 달했다고 28일 밝혔다.

정부는 조기 폐업 인센티브 제도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현장 독려가 맞물리면서, 폐업 시점을 늦춰 잡았던 농장들까지 조기 폐업에 대거 동참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개식용 종식 시계가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평가다.

실제 농식품부가 지방정부를 통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3구간(2025년 8월 7일~12월 21일)에 폐업한 개사육 농장은 125곳이며, 이 기간 줄어든 사육 두수는 4만7544마리에 달했다. 지난해 8월 7일 법 시행 이후 폐업이 본격화되면서 올해까지 누적 폐업 농장은 전체의 4분의 3을 넘어섰다.

특히 당초 2026~2027년에 폐업을 계획했던 농장들의 조기 참여가 두드러졌다. 이행계획상 폐업 시기를 올해 이후로 제출한 636곳 가운데 337곳(53%)이 이미 폐업을 마쳤으며, 마지막 폐업 구간인 2026년 9월 22일부터 2027년 2월 6일까지 폐업 예정이던 농장 507곳 중에서도 절반 이상인 264곳(52%)이 조기 폐업에 나섰다.

정부는 남은 농장에 대한 관리와 지원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방정부와 협력해 조기 폐업 농가에 대한 지원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는 한편, 타 축종으로 전업을 희망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축사 신축·개보수를 위한 융자 지원과 전업 컨설팅을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증·입식 동향을 상시 점검하고, 잔여 농가에 대한 이행 점검을 강화해 사육 재개와 잔여견 발생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주원철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개식용 조기 종식은 우리나라가 동물복지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아직 폐업하지 않은 농가들도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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