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육곰 1,140마리가 좁은 철창에 갇힌 이유와 웅담 채취의 역사
철창 앞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는 여성의 모습
국내 66개 농가에서 1,140마리의 사육곰이 좁은 철창에 갇혀 생활하고 있습니다. 2009년 말 통계에 따르면 국내에는 천 마리가 넘는 사육곰이 농가의 철창에 갇혀 있으며, 이들 대부분은 가슴에 흰색 V자 무늬가 선명한 아시아 흑곰(반달가슴곰)입니다. 이들은 좁은 공간에서 먹이와 영역을 두고 다투며, 야생성을 잃고 반복적인 행동을 보이는 정형 행동 등 이상 증세를 보이기도 합니다.
좁은 철창 속 사육곰이 겪는 생존 위협과 이상 행동
사육곰들이 머무는 농가는 수십 개의 작은 우리가 좁은 문으로 연결된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1평 칸막이에 7마리가 뒤엉켜 있기도 한 좁은 공간에서 곰들은 먹이 영역을 두고 다툼이 잦습니다. 영상에서는 새끼 때 옆 우리 쪽으로 발을 내밀었다가 다른 곰에게 물려 앞발이나 뒷발이 한쪽만 남은 곰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좁은 철창 안에서 먹이 영역 경쟁을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입니다.
이러한 환경은 곰들에게 심각한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야생 동물이 우리의 가치게 되면 나타나는 이상 행동인 '정형 행동'이 빈번하게 관찰됩니다. 영상에 따르면, 동물원처럼 자연 지형을 본뜬 상대적으로 좋은 서식 환경을 갖춘 경우보다 철창 안에서 태어나 평생을 보내는 사육곰들에게서 이러한 정형 행동이 더 자주, 그리고 심각하게 나타납니다.
웅담 수요와 정부의 사육 권장 정책이 만든 배경
사육곰이 대량으로 수입되고 사육된 배경에는 웅담에 대한 수요가 있었습니다. 옛날부터 웅담은 황달이나 명현의 특효약으로 알려져 수요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1981년 정부는 곰을 키워서 재수출한다는 용도로 수입을 허가했습니다. 당시 곰 한 마리의 가격이 아파트 한 채 값에 달할 정도로 고가였으나, 웅담을 팔기 위한 사업적 목적으로 수입이 이루어졌습니다.
과거 정부의 정책적 태도는 곰을 가축으로 취급하는 방향으로 나타났습니다. 1990년에 발행된 농촌진흥청의 영농 교본에는 '농촌진흥청은 야생동물인 곰을 특수 가축으로 분류'하여 사육하도록 권장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는 곰을 단순한 야생 동물이 아닌, 웅담과 피, 가죽 등을 얻기 위한 가축으로 간주했음을 보여줍니다.
반면, 국제적인 흐름은 이와 달랐습니다. 1975년 발효된 유엔 사이티스(CITES) 협약은 멸종 위기 동식물의 거래를 규제하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이 협약에 따라 반달가슴곰은 1979년에 이미 멸종 위험이 가장 높은 부류에 등재되어 관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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