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개정 과제 논의…사육금지제 국회토론회 열린다
| FAM타임스=박준서 기자 |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와 동물복지국회포럼(공동대표 박홍근·이헌승·한정애), 송옥주 의원실, 윤준병 의원실은 오늘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동물학대자 사육금지제도 도입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
| FAM타임스=박준서 기자 |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와 동물복지국회포럼(공동대표 박홍근·이헌승·한정애), 송옥주 의원실, 윤준병 의원실은 오늘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동물학대자 사육금지제도 도입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동물학대 행위자의 동물 사육을 제한하는 제도의 도입 필요성과 실효적인 운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학대 행위자의 사육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지자체가 학대 피해 동물을 분리 보호하더라도 보호 비용을 지급하면 다시 소유자에게 반환해야 하는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
동물학대자의 사육을 제한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2013년 이후 여러 차례 발의됐으나, 기본권 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입법에 이르지 못했다.
다만 이번 정부 국정과제에 ‘동물복지’가 포함되고, ‘동물학대자 사육금지제 도입’이 과제로 제시되면서 제도 도입 논의가 다시 이어지고 있다. 어웨어는 지난 9월부터 국정과제 이행 방안을 논의하는 K-농정 협의체에 참여해 관련 논의를 진행해 왔다.
토론회에는 국회와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정부 관계자가 참석해 제도 도입의 법적 쟁점과 정책적 대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그동안 사육금지제 도입에 신중한 입장을 보여온 법무부도 참석해 토론에 참여한다.
어웨어는 이날 학대 행위자 소유 동물의 몰수와 보호, 소유권 제한과 관련해 주요 7개국의 법률과 정책을 분석한 보고서 ‘동물학대 재발 방지에 대한 외국 입법례 및 정책 과제’를 공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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