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의원, 동물 경매·중개 금지 동물보호법 개정안 준비
| FAM타임스=박준서 기자 |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동물 경매와 알선·중개를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의 연내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FAM타임스=박준서 기자 |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동물 경매와 알선·중개를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의 연내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경기 파주시을)은 지난 달 26일 경기 파주시에 위치한 민간 유기동물보호소인 삼송보호소를 방문해 유기동물 보호 현안에 대한 간담회를 열고, 사료 기부와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날 현장에는 코리안독스와 동물권행동 카라 관계자들이 함께했으며, 이혜정 파주시의회 시의원도 참석했다.
박 의원은 지난달에도 동물권 단체들과 간담회를 갖고 반려동물 정책과 산업 구조의 문제점을 논의한 바 있다. 당시 박 의원은 유기동물 발생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과 입법 필요성에 공감하며 관련 논의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박 의원은 보호소에서 사료 운반과 급식 봉사활동을 진행한 뒤, 삼송보호소를 장기간 운영해 온 김미순 소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김 소장은 “민간 유기동물보호시설을 제도권으로 편입하려는 현 정책이 현실과 괴리가 크다”며 운영상의 어려움을 설명했다.
농림축산식품부 통계에 따르면 매년 10만 마리 이상의 유기동물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경기도에서 발생하는 유기동물은 약 2만 마리로 전체의 약 20%를 차지한다.
반면 경기도 내 유기동물 보호시설은 전국 263개소 가운데 26개소에 불과하다. 도내 보호시설 종사자는 242명으로, 1인당 평균 82마리의 유기동물을 돌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각지의 민간 유기동물보호시설 여건은 더욱 열악한 실정이다. 일부 시설에서는 1명이 100마리 이상의 유기동물을 돌보고 있으며, 정부 지원 없이 시민 후원과 자원봉사에 의존해 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민간보호시설에 대한 신고제 도입을 추진하며 지원 계획과 예산 마련을 검토하고 있지만, 다수의 기존 민간보호소는 지자체 신고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김미순 소장은 민원 문제와 함께, 동물 보호를 목적으로 조성된 부지임에도 불구하고 이행강제금을 부담해야 하는 현실을 언급했다.
박 의원은 유기동물 증가의 원인으로 무분별한 동물 생산과 손쉬운 구매가 가능한 반려동물 산업 구조를 지적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김복희 코리안독스 대표는 현행 민법이 동물을 물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며, 산업 구조 개편과 함께 민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진경 동물권행동 카라 대표는 민간 유기동물보호시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정책 마련을 요청했다.
박 의원은 현재 반려동물 복지 강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며, 이날 참석한 동물권 단체들은 민간보호소의 현실을 알리고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박 의원은 SNS를 통해 “동물을 상품이 아닌 생명으로 존중하는 사회가 필요하다”며 “동물 경매와 알선·중개 등 중간 유통을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올해 안에 발의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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