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동안 자동차에 갇혀 지낸 리트리버, 50도 폭염 속 방치된 이유
7년 동안 자동차 안에서 방치된 리트리버 영웅이가 구조된 사연을 통해, 동물을 재산으로 규정하는 현행법의 한계와 반려견 방치 문제의 심각성을 전합니다.
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좁고 뜨거운 자동차 안에서 생활해 온 골든 리트리버 '영웅이'의 사연이 알려졌다. 유앤미 [부산 24시UN동물의료센터] 영상에 따르면, 영웅이는 외부 온도가 30도에 달하는 폭염 속에서도 직사광선으로 인해 내부 온도가 50도 이상으로 치솟는 자동차 안에서 방치되어 있었다.
7년의 방치, 좁은 차 안이 세상의 전부였던 리트리버
영웅이의 삶은 태어난 직후부터 평범한 가정의 거실을 밟아본 적이 없었다. 생후 3년 동안은 털이 날린다는 이유로 아파트 현관에서 지냈고, 이후 파양되어 떠돌다 결국 자동차 안이 생활 공간이 되었다. 대형견인 리트리버임에도 불구하고 7년 동안 주인은 "덩치가 너무 커서", "계단을 무서워해서 집에 데려갈 수 없다"는 이유로 영웅이를 차 안에 가두어 두었다.
구조 당시 영웅이의 상태는 심각했다. 덥고 습한 차 안에서 생활하며 배와 사타구니는 진무르고 피딱지가 앉았으며, 발바닥은 갈라져 피가 맺힌 상태였다. 또한 심한 열사병과 고관절염을 앓고 있었다. 영상에서는 영웅이가 계단을 무서워한다는 주인의 말과 달리, 구조 후 임시보호자가 내민 손을 잡고 스스로 계단을 오르는 모습을 통해 영웅이가 그동안 적절한 교육과 돌봄을 받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동물은 재산, 유리창 깨지 못하는 구조 현장의 현실
영웅이가 극한의 고통 속에서도 저항하지 않고 참아낼 수 있었던 이유는 견종 특유의 성격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영상에 따르면 골든 리트리버는 인내심이 강하고 사람을 좋아하는 성향이 있어, 다른 견종이었다면 생존을 위해 저항했을 상황에서도 주인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며 고통을 견뎌냈다.
구조 과정에서의 법적 한계도 드러났다. 현행법상 동물은 생명이 아닌 주인의 '재산' 또는 '물건'으로 분류된다. 이로 인해 구조대원들이 생명이 위급한 동물을 발견하더라도, 동물을 구하기 위해 타인의 자동차 유리를 깨뜨릴 경우 오히려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구조 현장에서는 즉각적인 구조보다 학대자인 주인을 설득해 소유권 포기각서를 받아내는 과정을 거쳐야만 했다.
현재 영웅이는 훈련사의 집에서 평범한 반려견으로서의 삶을 배우며 회복 중이다. 영상은 7년 동안 차 안에서 견뎌온 영웅이의 사례를 통해, 반려견에게 평범한 거실 바닥과 안락한 환경이 얼마나 간절한 꿈인지를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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