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곰 사육 전면 금지…농가에 사육 곰 199마리 남아
| FAM타임스=박준서 기자 | 올해부터 곰 사육과 웅담 채취가 전면 금지되지만, 현재 사육 곰 199마리는 여전히 농가에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26년 1월 1일부터 곰 사육과 웅담 채취가 금지된다.
| FAM타임스=박준서 기자 | 올해부터 곰 사육과 웅담 채취가 전면 금지되지만, 현재 사육 곰 199마리는 여전히 농가에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26년 1월 1일부터 곰 사육과 웅담 채취가 금지된다.
이와 관련해 동물보호단체와 곰 사육 농가 간 매입 협상이 진행되면서 34마리는 이미 매입돼 보호시설로 옮겨졌다. 그러나 11개 농가에서 사육 중인 199마리는 매입 단가를 둘러싼 협상이 지연되며 농가에 남아 있다.
정부는 협상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6개월간 곰 소유와 사육에 따른 처벌을 유예하고, 곰을 즉시 몰수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부여할 방침이다.
다만 계도기간 중에도 웅담 채취나 사육 곰을 관람용 등으로 위장해 사육을 지속하는 등 불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처벌할 계획이다.
이채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매입 단가를 두고 동물보호단체와 농가 간 견해차가 커 매입이 지연되고 있다”며 “마리당 최대 250만원 범위에서 10만~15만원 수준의 관리비를 보전하는 방안을 검토해 단가에 대한 이견을 줄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농가 2~3곳을 제외하면 대부분 매각 의사를 밝힌 상태”라고 설명했다.
사육 곰 보호시설 확보에는 당분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충남 서천군에 조성 중인 보호시설은 지난해 집중호우로 침수돼 완공 시점이 2027년 내로 미뤄졌지만, 전남 구례군에 이미 운영 중인 보호시설과 공영 동물원에 여유 공간이 있고, 민영 동물원과 생추어리에서도 곰 수용 의사를 밝혀 정부 지원으로 시설 설치가 진행 중이다.
정부는 국내 보호시설 추가 확보와 함께 해외 이송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곰은 1979년 CITES에 따라 국제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됐다. 한국에서는 1981년 농가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곰 수입·사육이 허용됐으나, 국제사회 비판이 커지면서 1985년 수입이 금지됐다.
이후에도 기존 사육 곰 문제는 장기간 이어졌고, 정부와 사육 농가는 2022년 1월 곰 사육 종식에 합의했다. 이를 위한 관련 법 개정은 2023년에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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