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향지시등·안전벨트 미준수 시 벌점 10점…10월부터 교통법규 집중단속
하늘을 배경으로 설치된 신호 및 과속 단속 장비와 60km 제한 속도 표지판
올해 7월까지 이미 8,500억 원을 넘어선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와 범칙금 규모가 커지는 가운데, 오는 10월부터 주요 교통법규 위반 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이 예고되어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지난해에만 교통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범칙금이 1조 3,000억 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이번 단속은 단순 과태료 부과를 넘어 벌점 누적으로 인한 면허 정지까지 이어질 수 있는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방향지시등 미점등과 안전벨트 미착용, 벌점 10점 부과 추진
버미쌤 영상에 따르면, 운전자들이 가장 빈번하게 위반하는 항목 중 하나인 방향지시등(깜빡이) 미점등에 대한 규정이 강화됩니다. 영상 속 언급된 통계에 따르면 운전자 10명 중 7명이 틀린 문제로 꼽힐 만큼 혼동이 잦은 항목이기도 합니다. 그동안은 방향지시등 미점등에 대해 엄격한 단속보다는 주로 경고 조치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으나, 앞으로는 단속 시 즉시 범칙금과 함께 벌점 10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벌점은 1년 동안 합산되어 계산되므로, 방향지시등 미점등으로 1년 내 4회 적발될 경우 바로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규정은 10월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안전벨트 착용 여부도 집중 단속 대상입니다. 단속 방식 또한 고도화될 전망입니다. 경찰이 차량 전면을 촬영해 운전석뿐만 아니라 조수석의 안전띠 착용 여부까지 확인하는 무인 단속 장비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일각에서는 AI 영상 분석 및 자동 추적 기능이 탑재된 드론을 활용한 입체적인 단속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드론 단속 카메라는 그동안 고속도로에서 주로 활용되어 왔으나, 발전된 AI 기술을 통해 단속 범위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안전벨트 미착용 적발 시에도 벌점 10점 부과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앞좌석과 뒷좌석 모두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습 음주 운전자,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 의무화
음주운전 재범을 막기 위한 강력한 조치도 시행됩니다. 최근 5년 이내에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는 10월부터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이 장치는 시동을 걸기 전 측정기에 숨을 불어넣어 알코올 농도를 확인하며, 만약 술을 한 잔이라도 마신 상태라면 시동 자체가 걸리지 않습니다. 또한 운전 중에도 중간중간 음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숨을 불어넣어야 하며, 이때 알코올이 감지되면 즉시 시동이 차단되는 방식입니다.
장치 부착 기간은 최대 5년이며, 구매 및 설치 비용은 운전자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벌칙이 따릅니다. 이와 더불어 상습 음주 운전자의 번호판을 빨간색 특수 번호판으로 교체하여 사회적 망신을 주는 방안이나,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낸 운전자의 경우 10년 이내 2회 이상 적발 시 이름과 얼굴 등 신상을 공개하는 법안 등 강력한 규제 방안들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륜차·전동 킥보드 후면 단속 및 착한 운전 마일리지 활용
이륜차와 전동 킥보드에 대한 단속도 강화됩니다. 최근 설치가 늘고 있는 후면 단속 카메라는 AI 시스템과 레이더를 이용해 이륜차는 물론 사륜차까지 모두 단속합니다. 기존에는 주로 주택가 이면 도로, 어린이 보호구역, 단일로 등에 설치되었으나 최근에는 차량 통행이 많은 사거리에서도 자주 목격됩니다. 특히 이륜차 운전자가 헬멧을 착용하지 않거나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을 경우 각각 벌점 10점이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편, 갑작스러운 벌점 누적으로 인한 면허 정지를 예방하기 위해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경찰청 교통민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는 이 제도는, 무사고·무위반을 유지하며 쌓은 마일리지를 향후 단속 시 발생하는 벌점을 상쇄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장롱 면허 소지자라도 나중을 위해 미리 신청해 두면 유용하며, 신청 즉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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