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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석 수의사, 사료 성분 분석 영상으로 고소당한 이유와 법적 판단

FAM타임스 | 박문선 | 입력 2026.09.20 18:33 | 댓글 0

흰 셔츠를 입은 남성과 검은 셔츠를 입은 남성이 책상 앞에 앉아 있다.

박정석 수의사, 사료 성분 분석 영상으로 고소당한 이유와 법적 판단
▲ 흰 셔츠를 입은 남성과 검은 셔츠를 입은 남성이 책상 앞에 앉아 있다.

반려동물 사료의 성분 함량이 표기된 수치와 다르다는 점을 지적한 수의사가 사료 회사로부터 고소를 당했습니다. 케어펫 채널의 박정석 수의사는 최근 사료 품질 평가 결과, 특정 제품의 조단백질과 조지방 함량이 표기된 기준에 미달한다는 내용을 영상으로 공개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사료 회사가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을 이유로 고소를 진행하면서, 수의사의 공익적 정보 전달이 법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는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명예훼손과 모욕의 차이, '반증 가능성'이 핵심

박정석 수의사와 장현오 변호사는 이번 사건을 통해 명예훼손과 모욕의 법적 차이를 설명했습니다. 장 변호사에 따르면, 두 행위 모두 타인의 평판을 떨어뜨린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가장 큰 차이는 '반증 가능성'에 있습니다. 반증 가능성이란 해당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성질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주관적인 비하 발언을 하는 것은 사실 여부를 증명할 수 없으므로 '모욕'에 해당합니다. 반면, 특정 사실을 언급하여 평판을 해치는 것은 사실 여부를 따질 수 있는 영역이기에 '명예훼손'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박 수의사가 욕설을 사용하지 않고 사료의 성분 분석 결과라는 '사실'을 바탕으로 의견을 전달했기 때문에 명예훼손의 영역에서 다뤄지고 있습니다.

공익 목적의 데이터 공개는 처벌 대상인가

사료 회사는 영상의 내용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주장하며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장현오 변호사는 해당 영상이 '공익 목적'이 매우 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개인의 사익(조회수 수익이나 자기 홍보 등)이 일부 포함되어 있더라도 공공의 이익과 연관성이 있다면 공익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공익만을 위한 경우는 현실에서 흔치 않기에, 대법원은 무분별한 전과자 양산을 피하기 위해 이러한 판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영상은 이미 공표된 자료를 전달하는 성격이 강하며, 수의사라는 전문가가 반려동물의 건강을 위해 의견을 표명한 것이기에 불법성이 매우 낮다는 것이 변호사의 설명입니다. 또한, 법적으로 '의견 표명'은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성분 함량이 기준에 미달한다"는 것은 검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의 영역이지만, "건강에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전문가의 주관적 판단인 '의견'에 해당하며, 이는 표현의 자유와 직결되어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사실을 잘못 알았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료 회사의 대응 방식과 소비자 알 권리

이번 사건에서 주목할 점은 사료 회사의 대응 방식입니다. 박정석 수의사는 검사 결과가 나오면 즉시 공표하지 않고, 해당 기업에 먼저 연락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다른 기업들은 검사 자료를 공유하며 개선 의지를 보이기도 했으나, 문제가 된 기업은 소속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불필에는 대응을 하거나 연락을 피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다고 전해졌습니다. 영상 속 대화에 따르면, 해당 기업은 소속을 묻는 질문에 "소속이 뭐냐"며 반복적으로 되묻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 수의사는 "소비자들은 똑똑하며, 반려동물은 사료를 주식으로 삼기 때문에 성분 함량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칼슘과 인의 함량이 과도하게 차이 날 경우 반려동물의 신장 결석이나 요로 결석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이러한 분석이 사회적으로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장 변호사 역시 기업의 입장에서 비합리적인 대응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며,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위해 데이터를 공개하는 행위 자체가 범죄가 될 수는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박정석 #장현오 #케어펫 #명예훼손 #사료 성분 분석 #공익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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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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