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반려동물 유실·유기 예방과 등록 활성화를 위해 오는 10월 31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생후 2개월 이상 반려견은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하며, 소유자의 변경이나 반려동물의 사망, 유실 등 정보 변동이 있을 경우에도 반드시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양천구는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규 등록 또는 변경 신고를 한 소유자에 대해 과태료를 면제한다. 미등록 시 최대 60만 원, 변경사항 미신고 시 최대 4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등록은 양천구 지정 동물등록 대행기관(동물병원)을 방문해 진행할 수 있으며, 마이크로칩을 삽입하는 내장형 또는 외장형(목걸이 형태) 등록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다.
변경 신고는 대행기관 방문 외에도 ‘정부24’ 또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다.
양천구는 내장형 등록 활성화를 위해 등록비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올해는 총 250마리를 대상으로 지원하며, 대행기관을 통해 내장형 등록 후 소정의 신청 절차를 거치면 등록 비용이 지원된다.
자진신고 기간 종료 이후인 11월부터는 등록 여부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될 예정이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동물등록은 반려동물 보호의 첫걸음이자 유기 방지를 위한 기본적인 조치”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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