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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이라고 모두 대상은 아니다…목이·백목이버섯 포장지에서 대조할 4가지

FAM타임스 | 박문선 | 입력 2026.09.17 19:50 | 댓글 0

중국산 목이버섯과 백목이버섯 일부 제품이 잔류농약 기준 초과로 회수됐다. 제품명만 보지 말고 수입판매업체, 제조사, 포장일자, 1kg 포장 여부를 함께 대조해야 한다.

중국산이라는 표기만으로 회수 대상을 가릴 수는 없다. 태양무역 목이버섯은 포장일자 2026년 5월 26일, 성민통상 백목이버섯은 2026년 4월 2일과 1kg 포장 여부까지 포장지에서 함께 대조해야 한다.

이번 회수 대상은 목이버섯과 백목이버섯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6년 9월 10일 태양무역이 수입·판매한 목이버섯과 성민통상 주식회사가 수입·판매한 백목이버섯을 잔류농약 기준 초과로 회수한다고 밝혔다. 집에 건조 버섯을 보관 중이라면 원산지가 중국산인지 여부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포장지의 제품 종류와 식별 정보를 함께 살펴야 한다.

확인의 출발점은 제품명을 목이버섯과 백목이버섯으로 먼저 나누는 일이다. 이어 수입판매업체, 중국 제조사, 포장단위, 포장일자를 공지된 정보와 차례로 맞춰 보면 된다. 같은 중국산 제품이라도 이 정보가 모두 같은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나무 줄기에 붙어 자라는 흰색 백목이버섯의 근접 촬영 사진.
흰목이버섯(Tremella fuciformis) 자료사진. 출처: Matt Kenne / Wikimedia Commons.

태양무역 목이버섯은 5월 26일 포장 1kg

회수 대상 목이버섯의 수입판매업체는 태양무역이며, 제조사는 중국 HUBEI PIAOYANG FOOD TECHNOLOGY CO.,LTD다. 포장단위는 1kg, 포장일자는 2026년 5월 26일로 안내됐다. 포장지에서 목이버섯이라는 제품명과 함께 이 업체명·제조사·단위·날짜를 대조하면 된다.

태양무역이라는 업체명만 맞아도 포장일자나 포장단위가 다르면 공지된 제품 정보와는 구분된다. 반대로 1kg 표기와 2026년 5월 26일 포장일자가 보이면 제조사 영문명도 함께 살펴보는 순서가 좋다. 소비기한은 포장일로부터 2년으로 보도됐다.

성민통상 백목이버섯은 4월 2일 포장 1kg

회수 대상 백목이버섯의 수입판매업체는 성민통상 주식회사이고, 제조사는 중국 GUTIAN YUMEIJIA FOOD CO.,LTD다. 포장단위는 1kg이며 포장일자는 2026년 4월 2일이다. 목이버섯의 태양무역 정보와 백목이버섯의 성민통상 정보를 섞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백목이버섯 포장에서는 제품명 다음으로 성민통상 주식회사 표기와 제조사명을 확인하고, 1kg 및 2026년 4월 2일을 대조하면 된다. 포장일자가 목이버섯의 5월 26일과 다르므로 날짜가 두 제품을 가르는 핵심 표지 가운데 하나다. 소비기한은 포장일로부터 24개월까지로 안내됐다.

검출된 잔류농약과 수치도 서로 다르다

태양무역 목이버섯에서는 카벤다짐 0.17mg/kg이 검출된 것으로 보도됐다. 기준은 0.01mg/kg 이하이며, 검출량은 기준의 17배다. 카벤다짐은 과일과 채소 등의 곰팡이성 병해 예방에 사용하는 농약으로 소개된다.

성민통상 백목이버섯에서는 아세타미프리드 0.05mg/kg이 검출됐고, 기준은 0.01mg/kg 이하로 보도됐다. 이는 기준의 5배 수준이다. 아세타미프리드는 병해충 방제에 사용하는 살충제로 소개됐으며, 두 제품은 검출 성분과 수치도 서로 다른 회수 대상이다.

두 제품 합산 회수 대상 물량은 9780kg

보도된 회수 대상 물량은 태양무역 목이버섯 6900kg과 성민통상 백목이버섯 2880kg을 합한 9780kg이다. 이 수치는 두 제품에 관한 이번 회수 안내의 합산 물량으로 제시됐다.

제품을 대량으로 보관했거나 원래 포장에서 덜어 보관했다면 남아 있는 포장 표기를 우선 확인하는 편이 좋다. 회수 대상 여부는 제품명이나 원산지 하나가 아니라 업체, 제조사, 포장일자, 포장단위를 맞춰 구분하는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다.

정보가 모두 일치하면 섭취 중단 뒤 반품

포장지 정보가 회수 대상과 모두 일치하는 제품은 섭취를 중단해야 한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한 뒤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안내했다.

반품 전에는 포장지에 적힌 수입판매업체, 제조사, 포장일자, 포장단위를 다시 확인해 두면 제품을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된다. 제품명이 비슷하더라도 이 식별 정보가 공지 내용과 다를 경우 이번 회수 대상이라고 임의로 판단하지 말고 포장 표기를 다시 대조하면 된다.

자료참고출처

사진 출처·이용조건

#식품의약품안전처 #태양무역 #성민통상 주식회사 #목이버섯 #백목이버섯 #잔류농약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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