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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라탕 속 목이버섯 주의보, 잔류농약 17배 검출된 제품명과 반품 방법

FAM타임스 | 박문선 | 입력 2026.09.15 09:28|업데이트 2026.09.15 09:29 | 댓글 0

마라탕과 짬뽕의 필수 식재료인 중국산 목이버섯과 백목이버섯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크게 초과해 검출되었습니다.

나뭇가지에 자라나 있는 갈색의 목이버섯 근접 촬영 사진
목이버섯의 모습. 출처: Dmitry Brant / Wikimedia Commons.

마라탕이나 짬뽕의 식감을 책임지는 목이버섯과 백목이버섯에서 기준치를 크게 초과하는 잔류농약이 검출되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긴급 회수 조치에 나섰습니다. 특히 일부 제품은 잔류허용기준보다 무려 17배나 높은 농약이 확인되어,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기준치 17배 초과된 목이버섯, 판매 중단 및 회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 판매업체인 (주)태양무역이 수입해 판매한 '목이버섯'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됨에 따라 해당 제품의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제품은 중국 HUBEI PIAOYANG FOOD TECHNOLOGY에서 제조한 제품으로, 태양무역이 총 6,900kg을 수입하여 유통했습니다.

검사 결과, 해당 목이버섯에서는 곰팡이로 인한 병해를 예방하기 위해 과일과 채소 등에 사용하는 농약인 '카벤다짐'이 검출되었습니다. 검출된 카벤다짐의 농도는 0.17mg/kg으로, 이는 잔류허용기준인 0.01mg/kg 이하를 무려 17배나 초과한 수치입니다. 소비자들은 평소 즐겨 먹던 식재료에 포함된 농약 수치에 당혹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수확된 목이버섯들이 겹쳐져 있는 근접 촬영 사진
수확된 목이버섯 상자. 출처: 트리오구 / Wikimedia Commons.

회수 대상 목이버섯의 상세 정보 확인하기

회수 대상이 된 태양무역의 목이버섯은 1kg 단위로 포장되어 판매되었습니다. 제품의 포장일자는 2026년 5월 26일이며, 포장일로부터 2년 동안 유지되는 소비기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품을 보유하고 있다면 포장지에 적힌 제조사와 포장일자를 반드시 대조해 보아야 합니다.

이번 조치는 특정 제조사의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한 긴급 조치입니다. 만약 집에 보관 중인 목이버섯의 포장일이 2026년 5월 26일이고, 수입업체가 태양무역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즉시 사용을 멈추고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내가 먹은 제품이 이번 회수 대상에 포함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나무 밑동에 붙어 자라는 밝은 갈색의 버섯 근접 촬영 사진
자연 상태에서 자라는 목이버섯. 출처: JojoYaeger / Wikimedia Commons.

백목이버섯에서도 5배 초과된 살충제 검출

목이버섯뿐만 아니라 성민통상 주식회사가 수입해 판매한 '백목이버섯'에서도 잔류농약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성민통상이 수입한 백목이버섯은 중국 GUTIAN YUMEIJIA FOOD에서 제조한 제품으로, 총 2,880kg이 회수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이 제품 역시 1kg 단위로 포장되어 유통되었습니다.

백목이버섯에서는 병해충 방제에 사용되는 살충제인 '아세타미프리드'가 검출되었습니다. 검출된 농도는 0.05mg/kg으로, 잔류허용기준인 0.01mg/kg보다 5배 높은 수준입니다. 목이버섯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백목이버섯 역시 기준치를 상회하는 농약이 확인되어 안전성에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백목이버섯 제품 정보와 검출 농약의 성격

성민통상의 백목이버섯은 2026년 4월 2일에 포장되었으며, 포장일로부터 24개월까지의 소비기한을 가집니다. 이번에 검출된 아세타미프리드는 해충을 방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질입니다. 농약의 종류에 따라 작물에 미치는 영향과 관리 방식이 다르지만, 두 제품 모두 기준치를 초과했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이번에 회수되는 제품의 총량은 목이버섯과 백목이버섯을 합쳐 총 9,780kg에 달합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들이 시중에서 더 이상 판매되지 않도록 신속한 회수 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물량이 회수 대상인 만큼, 유통 경로를 통한 확산을 막는 것이 이번 조치의 핵심입니다.

이미 구매했다면? 구입처 반품이 정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즉각적인 대응을 당부했습니다. 만약 회수 대상 제품을 이미 구매하여 보유하고 있다면, 제품을 섭취하지 말고 즉시 사용을 중단해야 합니다. 이후 제품을 구매했던 구입처에 가져가 반품 절차를 밟는 것이 가장 올바른 대처 방법입니다.

식품 안전은 일상과 직결되는 만큼, 회수 공고가 뜬 제품에 대해서는 신속한 행동이 필요합니다. 소비자들은 자신이 구매한 제품의 업체명(태양무역, 성민통상)과 포장일자를 다시 한번 확인하여 불필요한 섭취를 방지해야 합니다. 정부의 회수 조치에 따라 구입처를 통한 반품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가 필요합니다.

재배 시설 내에서 빽빽하게 자라나 있는 검은색 목이버섯 근접 촬영 사진
농장에서 재배 중인 목이버섯. 출처: 트리오구 / Wikimedia Commons.

자료참고출처

사진 출처·이용조건

  • 목이버섯의 모습. 출처: Dmitry Brant / Wikimedia Commons. 원본 · CC-BY-SA-4.0
  • 자연 상태에서 자라는 목이버섯. 출처: JojoYaeger / Wikimedia Commons. 원본 · CC-BY-SA-4.0
  • 농장에서 재배 중인 목이버섯. 출처: 트리오구 / Wikimedia Commons. 원본 · CC-BY-SA-3.0
  • 수확된 목이버섯 상자. 출처: 트리오구 / Wikimedia Commons. 원본 · CC-BY-SA-3.0
#식품의약품안전처 #태양무역 #성민통상 #목이버섯 #백목이버섯 #카벤다짐 #아세타미프리드 #잔류농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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