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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 소분제품을 사용한 빵류 회수...쏘팡핫도그 판매중단 조치
FAM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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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7.04 13:41|업데이트 2026.09.13 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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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와이앤비푸드농업회사법인(충청남도 논산시 소재)이 무신고 소분제품(제품명:치즈씨즈닝,식품유형:복합조미식품)을 사용하여, ‘쏘팡핫도그’제품(유형:빵류)을 제조한 사실을 적발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와이앤비푸드농업회사법인(충청남도 논산시 소재)이 무신고 소분제품(제품명:치즈씨즈닝,식품유형:복합조미식품)을 사용하여, ‘쏘팡핫도그’제품(유형:빵류)을 제조한 사실을 적발하고,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2021년3월16일, 2021년3월17일, 2021년3월23일인‘쏘팡핫도그’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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