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등록, 새로 할 일과 바꿔 신고할 일…10월 31일까지 확인할 2가지
반려견 등록, 새로 할 일과 바꿔 신고할 일…10월 31일까지 확인할 2가지

10월 31일까지 운영되는 2026년 제2차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은 미등록 반려견의 신규 등록과 기존 등록정보의 변경신고를 함께 처리하는 기간이다.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 개가 아직 등록되지 않았다면 신규 등록 대상이고, 이미 등록했다면 소유자·주소·전화번호의 변경이나 분실·사망 여부를 따로 살펴봐야 한다. 기간 안에 동물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면 해당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10월 31일까지, 먼저 ‘미등록’인지 ‘정보 변경’인지 나눕니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의 마감일은 10월 31일이다. 이 기간에는 아직 등록하지 않은 개를 새로 등록하는 일과, 기존에 등록한 개의 변동 사항을 알리는 일을 모두 할 수 있다. 두 절차는 출발점이 다르다. 등록번호가 아예 없다면 신규 등록, 등록은 되어 있지만 사람이나 동물의 상황이 달라졌다면 변경신고에 해당한다.
과태료 면제도 이 구분에 맞춰 적용된다. 미등록 상태라면 동물등록을 하고, 이미 등록한 상태에서 변동 사항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변경신고를 하면 된다. 한 번 등록했다는 기억만으로 정보를 그대로 둘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등록 여부와 현재 정보가 일치하는지를 각각 확인하는 것이 이번 기간의 핵심이다.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 개는 신규 등록 대상입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관할 시·군·구에 등록해야 한다. 집에서 기르는 개가 이 연령 기준에 해당하지만 동물등록을 한 적이 없다면, 주소나 연락처를 고치는 변경신고가 아니라 신규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한다. 보호자는 반려견의 월령과 기존 등록 여부를 먼저 확인하면 자신의 신청 종류를 가를 수 있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자진신고 기간 안에 신규 등록을 마치면 이 미등록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이미 등록된 개의 정보가 바뀐 경우와 달리, 미등록견에게 필요한 첫 단계는 등록 자체라는 점을 분명히 해두는 것이 좋다.
소유자·주소·전화번호, 분실·사망은 기존 등록 뒤의 변경신고입니다
등록을 마친 반려견이라도 소유자가 바뀌었거나 보호자의 주소·전화번호가 달라졌다면 변경신고 대상이다. 등록정보는 반려견의 등록 상태와 별개로 관리되므로, 이사나 연락처 변경 뒤에도 예전 정보가 남아 있다면 새 등록을 하는 대신 변경신고 경로를 이용해야 한다.
등록동물을 잃어버렸거나 사망한 경우도 신고해야 할 변동 사항에 포함된다. 이런 내용을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자진신고 기간 중 변경신고를 하면 해당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되므로, 등록증이 있다는 사실뿐 아니라 소유자 정보와 반려견의 현재 상태까지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다.
새 등록은 시·군·구청 또는 등록대행 동물병원에서 신청합니다
신규 동물등록은 관할 시·군·구청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동물병원 등 동물등록 대행기관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 미등록견 보호자는 가까운 행정 창구를 이용할지, 등록대행기관을 이용할지를 정해 신청하면 된다. 대행기관을 찾으려면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기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등록 방식은 무선식별장치인 마이크로칩을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과 목걸이 형태로 부착하는 외장형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외장형은 분실하거나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내장형 등록을 권장하고 있다. 신규 등록을 앞두고 있다면 신청 창구뿐 아니라 두 방식의 차이도 함께 살펴볼 항목이다.
기존 정보 변경은 시·군·구청 또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으로 갑니다
변경신고는 신규 등록을 받는 절차와 목적이 다르다. 소유자 변경, 주소·전화번호 변경, 등록동물의 분실·사망처럼 기존 기록을 고쳐야 하는 상황이라면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행정기관 방문이 필요한지 온라인 경로를 이용할지 판단하기 전에, 바뀐 항목을 정리해 두면 신고 종류를 혼동하지 않기 쉽다.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은 등록대행기관을 확인하는 창구이기도 하다. 따라서 아직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까운 대행 동물병원을 찾는 데 활용하고, 이미 등록한 경우에는 변동 사항 신고 경로를 확인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같은 시스템을 이용하더라도 미등록견은 신규 등록, 등록견은 정보 정정이라는 목적이 다르다.
11월 집중점검 전, 등록 상태와 변동 사항을 각각 확인합니다
자진신고 기간이 끝난 뒤인 11월에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원과 아파트 단지 등 반려견 출입이 잦은 장소를 중심으로 동물등록과 변경신고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목줄과 인식표 착용 등 동물보호법상 준수사항도 함께 확인 대상에 들어간다.
확인 순서는 간단하다.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 개가 미등록이면 시·군·구청 또는 등록대행기관에서 신규 등록을 신청한다. 이미 등록했다면 소유자·주소·전화번호가 달라졌는지, 분실이나 사망처럼 신고할 변동이 있었는지를 살펴 시·군·구청이나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으로 변경신고를 하면 된다.
자료참고출처
- “반려동물 등록 않으면 최대 100만 원 과태료 물립니다” : 국제신문
- 10월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미등록 과태료 면제 | 연합뉴스
- 반려견 등록 시 “과태료 최대 100만 원 면제”… 농식품부, 자진신고 기간운영
- “11월부터 단속합니다”…반려견 등록, 9~10월 자진신고하세요
- 10월까지 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미등록 과태료 면제
사진 출처·이용조건
- 라오스 돈뎃에서 보호자와 반려견이 함께 있는 모습으로, 국내 사건 현장이 아닌 자료사진이다. 촬영일 2023-12-27. 출처: Basile Morin / Wikimedia Commons. 원본: Human–canine friendship - girl hugging her dog tightly at golden hour in Laos.jpg · CC-BY-SA-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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