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만원 BTS 티켓이 300만원…암표 9천 장 팔아 24억원 챙긴 30대 구속
매크로와 다수 계정으로 인기 공연 입장권 선점…아파트·상가 매입하고 단속 정보까지 공유
방탄소년단(BTS) 등 인기 가수의 공연 입장권을 대량으로 확보한 뒤 최대 약 30배 가격에 되팔아 24억원 상당의 판매대금을 챙긴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2대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약 7년 동안 매크로 프로그램과 다수의 계정을 이용해 공연 입장권 8,976장을 확보한 뒤 중고거래 플랫폼 등을 통해 웃돈을 붙여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11만원짜리 BTS 티켓, 300만원에 되팔아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가 취급한 입장권에는 BTS와 NCT 등 인기 가수의 국내외 공연과 뮤지컬 티켓이 포함됐다. 정가 11만원인 BTS 공연 입장권을 300만원에 판매한 사례도 확인됐다. 정가의 약 27.3배에 해당하며, 전체 거래 가운데 최고 판매 배율은 약 30배로 조사됐다.

매크로와 다수 계정으로 좌석 선점
A씨는 자동화 프로그램인 매크로를 이용해 예매 과정에서 좌석을 빠르게 확보하고, 여러 사람의 명의로 만든 다수의 계정을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확보한 표는 중고거래 플랫폼 등을 통해 정가보다 높은 가격에 판매했다.
정상적인 예매 수요자가 접근하기 어려울 정도로 좌석을 대량 선점했다는 점에서 경찰은 공연 주최·예매 업체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을 적용했다.
약 7년간 8,976장…판매대금 24억원
수사기관이 밝힌 핵심 수치는 판매 티켓 8,976장과 판매대금 약 24억원이다. 24억원은 비용을 제외한 순이익이 아니라 입장권을 되팔아 받은 전체 판매대금으로 봐야 한다.
| 항목 | 내용 |
|---|---|
| 범행 기간 | 약 7년 |
| 판매 입장권 | 8,976장 |
| 판매대금 | 약 24억원 |
| BTS 티켓 사례 | 정가 11만원→판매가 300만원 |
| 최고 판매 배율 | 정가의 약 30배 |
| 추징보전 | 상가 2채 등 약 13억원 상당 |
암표 수익으로 아파트와 상가 매입
A씨는 암표 판매로 얻은 돈으로 아파트 1채와 상가 2채를 매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 가운데 상가 2채 등 약 13억원 상당의 재산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를 했다.
추징보전은 범죄수익으로 의심되는 재산을 재판 확정 전에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하는 절차다. 최종 추징 여부와 금액은 향후 재판에서 확정된다.
8월 28일부터 부정구매·부정판매 모두 금지
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된 개정 공연법은 매크로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예매 시스템의 정상적인 이용을 방해하거나 우회하면서 재판매 목적으로 입장권을 사는 행위를 ‘부정구매’로 규정했다. 판매자 동의 없이 상습 또는 영업 목적으로 웃돈을 붙여 판매하거나 알선하는 ‘부정판매’도 금지된다.
| 구분 | 주요 내용 |
|---|---|
| 부정구매 | 재판매 목적으로 예매 시스템을 방해·우회해 입장권을 구매하는 행위 |
| 부정판매 | 판매자 동의 없이 상습·영업 목적으로 웃돈을 붙여 판매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
| 행정제재 | 판매금액의 최대 50배 범위 과징금 |
| 신고 제도 | 온라인 암표신고센터 접수, 요건 충족 시 포상금 지급 가능 |
새 법의 소급 적용 여부는 구분해야
이번 사건의 범행 기간이 약 7년에 걸친 만큼 개정 공연법의 제재가 과거의 모든 거래에 일괄 소급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범행 시점과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기존 공연법, 형법상 업무방해 등 적용 법률과 처분이 달라질 수 있다.
정부 “부당 수익 반드시 환수”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공연 암표 문제를 언급하며 부당 수익을 추적해 환수하고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번 수사는 개정 공연법 시행 직후 대규모 암표 거래와 범죄수익 환수가 함께 부각된 사례가 됐다.
암표 발견하면 온라인으로 신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운영하는 온라인 암표신고센터에서는 부정구매·부정판매 의심 사례를 접수한다. 신고할 때는 판매 게시물 주소와 화면 캡처, 거래 가격, 좌석 정보 등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다.
다만 개인 사정으로 정가 수준에서 한두 차례 양도하는 행위와 매크로·다수 계정을 이용해 상습적으로 표를 확보한 뒤 웃돈을 붙여 파는 전문 암표 거래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수사기관과 관계 부처는 반복성, 영업성, 가격, 예매 수단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참고 자료: 경찰 수사 관련 보도, 온라인 암표신고센터, 대통령 발언 관련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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