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M타임스=한정아 기자]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차단 위해 소나무류 불법이동이 집중단속될 예정이다.
지난 5일부터 ㅇㅇ일간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서부지방산림청, 남원시청, 남원경찰서 합동으로 소나무류 운송차량에 대한 특별단속이 실시됐다.
소나무재선충병의 청정지역인 남원시에서 실시된 이번 합동 단속과 계도는 소나무류 원목과 조경수 등을 차량을 이용해 생산확인용 검인이나 생산확인표 없이 불법 반출입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실시됐다.
단속에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사안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소나무류 불법유통을 목격하거나 말라죽어가는 소나무, 잣나무를 발견하면 가까운 지자체 산림부서나 서부지방산림청으로 신고해 줄 것을 부탁했다.
한정아 기자 han@fam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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