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M타임스=한정아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유해한 식물병해충 유입 차단과 국내 대응체계 강화하는 내용의 '식물방역법 개정안'이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 중 국내 병해충 발생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방제대상 병해충 등 발생 시 식물재배자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했다.
유해병해충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검역대상 외에 검역하지 않고 수입할 경우 국내 식물에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물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검역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누구든지 수입금지대상 식물을 예외적으로 수입한 경우 시험연구용, 국제박람회 등 관리장소 밖으로 유출할 수 없도록 했다.
탁송품 운송업자가 검역대상물품이 담겨져 있다고 의심되는 탁송품을 접수한 경우에는 검역기관에 그 사실을 알려야한다.
식물검역관련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해 등록한 식물검역신고대행자가 식물검역 신고를 대행할 수 있다.
아울러 격리재배대상 식물 중 묘목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가 원산지, 수입일자 등의 정보가 표시된 꼬리표(Tag)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한다.
병해충 위험이 낮은 품목(냉동·건조식물 등 219종)의 경우 현실적으로 병해충 전파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감안해 수입항이 아닌 내륙지 검역장소로 운송·검역이 허용된다.
또한 일정 요건을 갖춘 기관을 식물병해충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해 바이러스검사 등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검사를 민간연구기관 등이 대신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식물검역관 현장검역 시 '화물목록'을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추가로 부여했다.
관계자는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므로 청, 검역본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 전문가가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해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마련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정아 기자 han@fam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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