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견신문=지미옥 기자] 기업 10곳 중 4곳은 산업재해가 발생해도 정부에 신고하지 않는 것으로 통계잡혔다.
지난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전체 산업재해 발생 건수 19만1천957건 중 보고 의무를 이행한 건수는 11만853건(57.7%)에 불과했다.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전체 1만 216건 중 72건(0.7%)만 산재 보고 의무를 지킨 것으로 밝혀졌다.
공공기관 316곳의 경우 전체 산재 발생 건수 1천431건 중 850건(59.4%)이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대한석탄공사가 전체 528건 중 74건(14%)으로 신고율이 가장 낮았다. 근로복지공단이 18.8%, 한국마사회가 45.5%로 그 뒤를 이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산업재해 발생 시 1개월 이내 지방노동관서에 방문, 우편, 팩스, 전자민원 등으로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산업재해조사표 미제출에 따른 과태료 부과율은 일반 사업장 0.4%, 공공기관 0.2%에 불과했다. 산재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제재는 미미한 수준인 것이다.
최근 5년간 산재 미보고 적발 유형을 보면 전체 3천352건 중 '건강보험 자료'를 이용한 적발이 49%, '요양신청서 반려 및 지연 보고'를 이용한 적발이 25.1%, '사업장 감독 등'에 의한 적발이 12.4%으로 집계됐다.
이정미 의원은 "산재 발생 시 사업주의 고의적인 산재 은폐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며 "산재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미옥 기자 jimi@do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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