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견신문=우지영기자] 반려동물등록제가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유기동물 수는 오히려 증가해 반려동물등록제의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동물소유자의 책임의식을 높이고 유기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반려동물등록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5년까지 등록된 동물은 총 97만 9198마리로 등록대상 동물 수인 총 177만 8747마리 중 약 55%만이 등록을 마쳤다.
매년 신규 등록 동물 수는 2013년 47만9000마리, 2014년 19만2000마리, 2015년 9만1000마리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이런 가운데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유기된 반려동물은 8만2천100마리로 집계됐다. 구조나 포획돼 보호소에 들어온 경우만 집계가 가능해 실제 유기동물 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반려동물등록제가 도입되면 유기동물 수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이 빗나간 것이다.
현행법상 3개월 이상 반려견이 대상인데 동물등록을 하지 않으면 1차 경고, 2차 20만원, 3차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그동안 미등록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는 단 46건 뿐에 그치고 있다. 이는 감시원, 지자체 점검 등을 통해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있지만 정확한 반려동물 실소유자 확인의 어려움 및 담당 인력 부족 등의 이유 때문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동물등록제를 오랜 기간 시행 중인 일본과 대만은 유기동물 수가 현저히 줄어들고 있다"며 "반려동물 신규 등록이 감소하고 있어 동물등록제에 대한 홍보와 정책적 대안이 필요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우지영 기자 wjy@dognews.co.kr
건국유업, 반려견 위한 맞춤형 기능성 간식 ‘펫밀리츄’ 3종 출시
광명시, 반려문화와 기후행동 결합한 ‘2025 반려동물 문화축제’ 9일 개최
네츄럴코어, 유기동물 보호소에 기부 연계…‘삐삐’와 함께한 반려 캠페인
화성시 ‘2025 화성 반려동물 행복나눔 축제’ 성료
글로벌 펫산업 전시회 ‘PSC 2025’, 11월 광저우 개최
뮤지컬 '바둑이와 세리' 대학로에서 무대화…강아지들의 따뜻한 모험
한국애견연맹, ‘2025 안성 FCI 국제 도그쇼’ 11월 개막
아디다스, 반려동물용 F/W 컬렉션 중국 시장에 선출시…라인업 확대 통해 펫 패션 시장 본격 진출
야생 너구리, 전염병 매개체로 부각…광견병·ASF 관리 강화 필요
몸 한쪽이 기울어진 이유? 반려동물 호너증후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