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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사고 잇따르자…정부, 목줄·입마개 미착용 시 즉시 격리 조치 추진

주현웅 2025-09-03 19:13:00

맹견 사고 잇따르자…정부, 목줄·입마개 미착용 시 즉시 격리 조치 추진
사진 : Pexels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대형견에 물리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반려견 안전 관리에 대한 경각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최근 들어 맹견 관련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자 정부는 목줄·입마개 미착용 시 현장에서 즉시 반려견을 격리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한 대책을 검토 중이다.

지난 8월 28일 오후 5시경, 서울 화곡동 주택가에서 산책 중이던 50대 여성이 입마개를 하지 않은 로트와일러에게 물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피해 여성은 팔과 허벅지 부위를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현재 치료 중이다. 해당 반려견은 맹견으로 분류되는 품종으로, 동물보호법상 입마개 착용이 의무화돼 있다.

경찰과 서울시는 사고 직후 견주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해당 반려견은 서울시 동물보호센터로 격리 조치했다. 

이번 사고는 불과 2주 전 경기도 남양주시에서도 마스티프종 반려견이 어린이를 공격한 사고에 이어 발생한 것으로, 불안감을 호소하는 시민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현재 동물보호법상 맹견 소유자는 외출 시 목줄과 입마개를 필수로 착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300만 원 이하가 부과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단속은 지자체에 맡겨져 있어 지역별로 집행력 차이가 크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피해자 가족은 “견주가 입마개를 하지 않고 버젓이 산책을 시켰다. 사고가 나지 않았을 뿐이지, 같은 견이 이웃 주민들 근처를 자주 돌아다녔다”며, 관리 부실을 호소했다. 이어 “반려견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먼저다. 법이 너무 약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시와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는 맹견 사육 허가제를 시범 도입하는 방안을 내부 검토 중이다. 이 제도는 맹견 소유 시 일정 교육 이수와 시설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등록을 허용하고, 위반 시에는 사육 제한을 두는 방식이다.

동물단체 측은 맹견에 대한 무조건적인 규제가 아닌, 전문 교육 확대와 반려인 책임 강화를 통해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국반려동물행동연구소 관계자는 “맹견도 충분한 훈련과 관리가 이뤄지면 안전하게 함께 살 수 있다”며 “근본적인 문제는 반려인의 인식 부족과 규제 집행의 불균형”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최근 논란이 된 ‘개물림 사고 보험 적용 여부’와 관련해, 정부는 공공 펫보험 시범사업 확대 방안을 함께 검토 중이다.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해당 보험은 반려견이 타인을 다치게 한 경우 손해배상 일부를 보장하는 구조로, 사고 발생 시 피해자와 견주 간 분쟁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번 강서구 사고에 대해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며, 피해자 진술을 토대로 견주의 법적 책임 범위를 검토하고 있다. 

해당 반려견은 격리 이후, 수의학적 검진과 행동평가 절차를 거쳐 지자체의 보호조치가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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