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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 사건 가해자(출처=좌 SBS 우 JTBC) |
윤창호 씨를 차에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박모(26) 씨가 사고 순간 동승자인 여성과 딴짓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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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 사건 가해자(출처=SBS 캡쳐) |
11일 오전 10시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김동욱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사는 "사고 차량 블랙박스를 보면 피고인이 사고 순간 동승자인 여성과 딴짓을 하다가 횡단보도에 서 있던 윤창호 씨 등 2명을 충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박씨도 검찰의 질문을 받고 함께 술을 마시고 BMW 승용차 타고 가다가 동승자와 딴짓을 한 것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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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윤창호 씨(출처= JTBC) |
검사는 "국방의 의무를 하던 윤씨의 생명권을 침해해 가족과 친구들의 상실감이 크고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는 계기를 주면서 동시에 음주 운전자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징역 8년을 구형했다.
박씨는 지난 9월 25일 새벽 혈중알코올농도 0.181% 상태로 BMW 차량을 몰다가 해운대구 미포오거리 교차로 횡단보도에 서 있던 윤창호 씨를 치어 뇌사 상태에 빠트렸다.
윤창호 씨는 충격으로 15m 이상 튕겨나가 콘크리트 바닥에 떨어지며 머리를 심하게 다쳤다. 경찰 조사 결과 운전자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만취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박씨는 윤창호씨를 숨지게 한 혐의(위험 운전 치사 등)로 기소됐으나 "기억 나지 않는다" "많이 힘들다"고 말해 국민의 분노를 샀다.
박씨에게는 윤창호 사건 47일만에 구속영장이 신청된 바 있다.
윤창호 씨는 음주운전 강력 처벌을 촉발시켰으나 지난해 11월 10일 결국 사망했다.
[팸타임스=김유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