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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을 구형받은 거제살인사건 가해자(출처=연합뉴스 제공) |
경남 거제에서 5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은 박 씨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0일 검찰은 창원지법 통영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앞서 박 씨는 50대 여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가해자가 피묻은 운동화를 공개해 국민들의 분노를 산 바 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방식이 잔혹하고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무차별 살인이고 피해자 유족들로부터 따로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전자발찌 30년 부착 명령도 내려 달라"고 청구했고 재판부는 2월 14일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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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인증샷도 남긴 거제 살인범(출처=MBC '마이리틀뉴스데스크' 캡처) |
지난해 거제에서 20대 남성 박씨가 50대 여성을 폭행해 사망하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가해자는 폭행 전 인터넷에 '사람 죽이는 법'등을 검색하고 피해 여성이 사망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하의를 벗기고 피 묻은 본인의 운동화를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를 했으나 술을 마시고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무기징역을 구형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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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는 폭행전 포털 사이트에 '사람죽이는법'등을 검색했다(출처=채널A 방송 캡처) |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 따르면 디지털포렌식 분석을 통해 가해자 박 씨가 경찰 지구대에 연행된 뒤 피 묻은 운동화를 인증사진으로 남긴 것이 확인됐다. 또한 박 씨는 범행 전 '사람 죽었을 때', '사람이 죽으면 목' 등을 검색한 사실이 드러나며 계획적 살인이며 피해자는 사이코패스라는 의견이 속출하고 있다. 또한 박씨는 의식을 잃은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도로 한가운데 방치했고, 피해자를 때리다 얼굴을 유심히 쳐다보는 모습이 포착됐는데 이러한 점에 대해서 검찰 관계자는 박 씨가 인터넷으로 검색한 '사람이 죽었을 때'를 검색했을 때 나타난 '사람이 죽으면 동공이 풀어지고 대소변을 본다'는 내용을 확인하기 위함인 것으로 판단한다고 전했다. 박 씨는 군입대를 앞두고 술을 많이 마신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좋아하는 여성과 술을 마셨는데 그 여성이 다른 남성한테 관심이 있다는 걸 알게 됐고 격분해 뛰쳐나갔다는 사실로 미루어 봤을때, 좋아하는 여성과 이어지지않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팸타임스=임채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