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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안희정 전 지사에게 4년을 구형했다(사진=ⓒSBS뉴스 캡처) |
검찰이 비서 성폭력 혐의를 받는 안희정 前충남도지사(54)에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지난 9일 열린 안희정 전 지사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1심 당시 요청한 구형량과 동일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피해자 김지은 씨 측은 최후 진술에서 "인간의 손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고 엄중한 처벌을 호소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에게 '위력'이라 할 만한 지위는 있었으나 실제로 행사해 김지은 씨를 억압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 판단은 존중하나 무죄 선고는 납득이 어렵다"며 "항소심에서 충실히 공소사실을 입증할 것"이라고 항소심 의지를 밝힌 바 있다.
한편, 안희정 전 지사는 지난 2017년 8월 29일~2018년 2월 25일 수행비서였던 김지은 씨를 10차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과 강제추행 등을 한 혐의를 받는다.
안희정 전 지사 변호인은 "1심에서 판단한 위력은 일반적 업무상 관계에 따른 수직적·권력적 관계가 인정되는 것이고, 그럼에도 추행의 수단이나 원인이 되지는 않았다는 것이 핵심"이라며 "유일한 직접 증거인 김씨의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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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전 지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받았다(사진=ⓒSBS뉴스 캡처) |
[팸타임스=유화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