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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2심에 네티즌 '시끌'.."XXX도 옹호" VS "입증 못했다"

유화연 2019-01-10 00:00:00

안희정 2심에 네티즌 '시끌'..XXX도 옹호 VS 입증 못했다
▲ 검찰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안희정 전 지사에게 4년을 구형했다(사진=ⓒSBS뉴스 캡처)

검찰이 비서 성폭력 혐의를 받는 안희정 前충남도지사(54)에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지난 9일 열린 안희정 전 지사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1심 당시 요청한 구형량과 동일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피해자 김지은 씨 측은 최후 진술에서 "인간의 손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고 엄중한 처벌을 호소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에게 '위력'이라 할 만한 지위는 있었으나 실제로 행사해 김지은 씨를 억압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 판단은 존중하나 무죄 선고는 납득이 어렵다"며 "항소심에서 충실히 공소사실을 입증할 것"이라고 항소심 의지를 밝힌 바 있다.

한편, 안희정 전 지사는 지난 2017년 8월 29일~2018년 2월 25일 수행비서였던 김지은 씨를 10차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과 강제추행 등을 한 혐의를 받는다.

안희정 전 지사 변호인은 "1심에서 판단한 위력은 일반적 업무상 관계에 따른 수직적·권력적 관계가 인정되는 것이고, 그럼에도 추행의 수단이나 원인이 되지는 않았다는 것이 핵심"이라며 "유일한 직접 증거인 김씨의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안희정 2심에 네티즌 '시끌'..XXX도 옹호 VS 입증 못했다
▲안희정 전 지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받았다(사진=ⓒSBS뉴스 캡처)

[팸타임스=유화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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