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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복지혜택 '지역별 출산장려금·아동수당·청년내일채움공제·기초연금 등 총정리' 

김현지 2019-01-10 00:00:00

2019년 복지혜택 '지역별 출산장려금·아동수당·청년내일채움공제·기초연금 등 총정리'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자료 화면(출처=SBS CNBC)

2019년 황금돼지의 해를 맞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복지혜택을 간단하게 알아봤다.

2019 지역별 출산장려금 300만 원부터 580만 원까지 지역은?

국가가 지원하는 출산장려금 250만 원은 지난해 무산됐다. 임신과 출산을 계획한다면 각 지역에서 지급하는 출산장려금 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서울 동대문구, 마포구, 용산구, 동대문구, 강동구, 서대문구 등에서 시행 중이다. 경기, 인천, 강원, 부산 등은 물론 경북 영천시와 함안군 등 지역에서는 셋째 기준 최대 580만 원(영천시)을 출산장려금으로 지급한다.

2019 아동수당 신청부터 계좌변경, 대상자 등 복지로 관련 내용 정리

아동수당은 올해(2019년)부터 대상자가 확대된다. 우선 모든 6세 미만 아동을 둔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받는다. 오는 9월부터 만 9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대상자가 더 넓어진다. 아동수당 신청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2019년 1월 아동수당 대상자는 2013년 2월 출생아까지, 2월 아동수당은 2013년 3월 출생아까지 해당된다. 아울러 아동수당 지급 측정이 완료된 경우 계좌를 변경할 수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자격과 신청방법, 중도해지까지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자(자격)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만 15~34세 청년층)이다. 2년형의 경우 회사를 다니면서 2년간 총 300만 원을 납입하면 정부와 기업의 지원금을 합해 총 16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3년형은 근로자가 3년간 600만 원을 납입하면 총 30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은 워크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면 된다. 취소 기한은 가입 후 3개월(기존)에서 1개월로 단축됐다. 올해부터 월 급여총액이 500만 원을 넘으면 가입이 제한된다.

'인상' 어르신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소득인정액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 소득 70% 어르신이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월 최대 25만 원 지원된다. 신청방법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상담센터, 주소지 읍·면 사무소 등에서 하면 된다.

[팸타임스=김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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