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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사용한 아이템도 환불 가능, 100% 후불제 구글 애플 환불대행 '환불고'

이경영 2019-01-09 00:00:00

신속한 환불과 높은 승인율로 호평 이어져
이미 사용한 아이템도 환불 가능, 100% 후불제 구글 애플 환불대행 '환불고'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환불대행 전문업체 '환불고'가 4년간의 전문 노하우를 바탕으로 24시간 환불 관련 1:1 상담이 가능한 전담팀을 운영하며, 신속한 환불과 함께 업계 최고 수준의 높은 승인율로 주목을 받고 있다.

'환불고'는 전화뿐만 아니라 수시로 언제든 문의할 수 있도록 전문 상담사를 추가 배치해 1년 365일, 24시간 카카오톡 1:1 특별상담 업무를 시행하고 있으며, 최근 수수료 100% 후불제 도입으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스마트폰의 폭발적인 보급으로 작년 국내 모바일게임 시장 규모가 4조8800억 원으로 온라인 게임시장 규모를 넘어서며 급격히 성장하면서 특히 잦은 결제 사고와 환불 관련 게임사와 구글, 애플의 미흡한 대처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본인이 의도하지 않은 결제가 이뤄지거나 구매한 아이템 등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사고가 늘어나고 있다.

지속적으로 새로운 모바일게임이 출시되고 있지만 부실하고 반복적인 게임 콘텐츠, 잦은 서버다운, 밸런스 파괴, 과도한 결제를 유도하는 확률형 아이템 등 일부 비양심적인 시스템으로 최근 구글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에 환불을 요청하는 소비자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환불을 받기위한 구글과 애플의 환불규정을 보면 '미승인 구매환불'의 경우 "내 승인 없이 내 계정에서 또는 내 결제 수단을 사용하여 상품이 구매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 환불이 가능하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구매일로부터 구글은 120일, 애플은 60일 이내의 구매 건에 대한 환불만 가능하다.

그러나, 구글과 애플의 환불을 소비자가 직접 진행한다는 것은 말처럼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미국본사를 통해 영문으로 요청해야 한다는 점이나, 한번 거절을 받으면 절대 환불을 못하게 된다는 규정 등 어렵고 힘든 절차들이 기다리고 있어 불편을 호소하는 소비자들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환불 과정이 어렵고 복잡해 최근 구글 환불대행, 애플 환불대행업체들이 우후죽순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사업자등록조차 하지 않은 무허가 업체들도 기승을 부리고 있어 소비자들은 더욱 큰 혼란을 겪고 있다.

'환불고' 관계자는 "환불고는 구글, 애플 환불정책을 준수하는 정식 사업자등록 업체로서 매주 기 개정 되가는 환불정책을 한 발 빠르게 파악하여 최대한 신속 정확하게 처리한다"며 "또한 앱, 도서, 영화 등 컨텐츠 종류와 무관하게 구글과 애플의 플랫폼을 통해 결제한 건에 대해 기간 내 전액환불을 대행해주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환불 가능한 게임은 다크레전드 환불, 미르의전설2 환불, 아이언사가 환불, 야망 환불, 프렌즈레이싱 환불, 신의아이들 환불, 아스팔트9 환불, 프렌즈마블 환불, 삼국에볼루션 환불, 황제라칭하라 환불, 드래곤볼레전드 환불, 삼국지K 환불, 카오스 블레이드 환불, 드래곤 플라이트 환불 등이 있다.

[팸타임스=이경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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