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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예원의 최근 근황에 많은 이들이 주목하고 있다 (사진=ⓒGetty Images Bank) |
유튜버 양예원을 성추행하고 노출사진을 유포한 혐의를 받은 40대 남성이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화제가 되고 있다.
5일 열린 재판에서 최씨는 강제추행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2년 6개월 형을 받았다. 재판 당시 양예원의 변호인은 "이 사건은 곧 잊히겠지만, 양씨의 사진은 항상 돌아다닐 것"이라며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가리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양예원을 향한 악플이 거세다. 네티즌들 중 일각에서는 양예원의 무고죄를 언급하며 "양예원도 처벌해야 한다"고 양예원을 비난하고 있다. 네티즌들은 "법원에서 적절한 판단을 했다고 생각은 하지만, 양예원이 잘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유포는 나쁜거야 실형당해도 싸다!!! 근데 양예원 구라친건 어찌된거임?" 등의 반응을 보이며 양예원 무고죄와 관련된 내용을 언급하며 양예원을 실랄하게 비판했다. 양예원은 사진 유포 및 성추행으로 고통받았음에도 '꽃뱀', '대국민 사기녀'라고 칭하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까지 올라왔던 적이 있다.
이 재판의 기반이 된 양예원 사건은 40대 남성 최씨는 지난 2015년 7월 서울 마포구의 스튜디오에서 양예원의 신체가 드러나도록 촬영을 하고 이를 지인에게 115장이나 유포한 혐의를 받은 사건이다. 양예원 사건은 지난해 5월 양예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성범죄 피해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과 관련 동영상을 올리며 대중들에게 알려지게 됐다. 양예원은 남자친구와 '비글커플'이라는 유튜브 계정을 운영해 여기에도 관련 동영상을 게재했다. 현재 '비글커플' 동영상 업로드는 없는 상황이다.
[팸타임스=정지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