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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을 받고 있다(출처=SBS CNBC) |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이 진행 중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관련 질문을 알아봤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근로자의 장기 근속을 위한 제도다. 2년형과 3년형으로 나뉜다. 2년형은 청년 근로자가 2년간 총 300만 원을 납입하면 정부와 기업의 지원금을 합해 모두 16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다. 3년형은 근로자가 3년간 600만 원을 모으면 최종 30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청년 조건은 만 15~34세다. 신청 방법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워크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하면 된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취소 기한은 기존 가입 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됐다. 또 올해부터 월 급여총액이 500만 원을 넘는다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없다.
정규직 취업자에 대한 최소 근무시간은 주 30시간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대상은 고용보험에 처음 가입한 자 혹은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총 12개월 이하인 자다.
퇴사 후 6개월 이내에는 재가입이 제한된다. 다만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2개월 이하라면 한 기업에서 3개월 이하의 비정규직(인턴) 근무 후 다시 같은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는 경우에는 6개월 가입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워크넷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면 된다.
[팸타임스=여지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