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채널

청년내일채움공제 재직자 이직한 경우부터 신청 자격, 신청 방법과 취소 기한 등 Q&A 정리

여지은 2019-01-09 00:00:00

청년내일채움공제 재직자 이직한 경우부터 신청 자격, 신청 방법과 취소 기한 등 Q&A 정리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을 받고 있다(출처=SBS CNBC)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이 진행 중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관련 질문을 알아봤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자격부터 신청 방법, 종류 "2년형·3년형 차이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근로자의 장기 근속을 위한 제도다. 2년형과 3년형으로 나뉜다. 2년형은 청년 근로자가 2년간 총 300만 원을 납입하면 정부와 기업의 지원금을 합해 모두 16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다. 3년형은 근로자가 3년간 600만 원을 모으면 최종 30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청년 조건,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방법 취소 기간(기한), 임금 상한액 '500만 원'

청년 조건은 만 15~34세다. 신청 방법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워크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하면 된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취소 기한은 기존 가입 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됐다. 또 올해부터 월 급여총액이 500만 원을 넘는다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없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최소 근무시간과 고용보험 가입기간

정규직 취업자에 대한 최소 근무시간은 주 30시간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대상은 고용보험에 처음 가입한 자 혹은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총 12개월 이하인 자다.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했다가 퇴사·이직하면 '6개월 적용'은?

퇴사 후 6개월 이내에는 재가입이 제한된다. 다만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2개월 이하라면 한 기업에서 3개월 이하의 비정규직(인턴) 근무 후 다시 같은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는 경우에는 6개월 가입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워크넷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면 된다.

[팸타임스=여지은 기자]

ADVERTISEMENT
Copyright ⓒ 팸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