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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직장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청년내일채움공제(사진=ⓒGetty Images Bank) |
청년들이 묵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인 '청년내일채움공제'가 많은 인기를 얻으면서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부터 자격, 종류, 만기, 중도해지법까지 문의가 폭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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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사진=고용노동부) |
청년내일채움공재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만 15~34세 청년층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하지만 올해부터 월 급여액 500만 원을 초과하면 청년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없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년형과 3년형으로 나뉜다.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형은 청년 근로자가 2년간 일하면서 총 300만 원 납입하면 1600만 원의 목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정부가 900만 원, 기업이 400만 원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반면 3년형은 청년 근로자가 3년간 600만 원을 납입하면 총 30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가 1800만 원, 기업이 600만 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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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사진=ⓒGetty Images Bank) |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취업일부터 3개월 이내에 청약 신청까지 완료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도해지 또한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지난해 청년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건수는 9000건을 넘겼다. 중도해지 환급금은 해지 접수일로부터 30영업일 이내 지급된다.
[팸타임스=정지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