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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사망사례 해피벌룬 '환각물질 지정'...몽롱해지는 문제의 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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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6.07 21:50|업데이트 2025.10.31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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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M타임스 이동욱 기자] 해피풍선 속 가스가 환각 물질로 지정된다. 앞서 지난 4월 수원 소재 한 호텔에서 20살 A씨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FAM타임스 이동욱 기자] 해피풍선 속 가스가 환각 물질로 지정된다.
앞서 지난 4월 수원 소재 한 호텔에서 20살 A씨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당시 A시는 구급대에 의해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고, 조사 결과 사망자의 객실에서는 해피벌룬 121개가 발견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해피풍선 내 가스를 과다하게 흡입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더욱이 그 동안 문제의 가스를 마시고 숨진 사례가 종종 해외에서 보고됐지만, 국내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더욱이 마취제로 쓰이는 아산화질소는 마시면 20여 초 동안 몽롱해지는 환각효과가 있지만, 마약이나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돼 있지 않아 최근 대학교 축제에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
이와 맞물려 정부는 같은 날 이 가스를 환각 물질로 지정했다.
이동욱 기자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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