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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소송이란 민사사건 중 소송에 관련된 금액이 3000만원 이하의 사건인 경우 다른 민사사건에 대한 소송보다 간편하게 소를 제기하고,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소가란 원고가 소로서 주장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가지는 이익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금액으로 표시한 것으로서, 소송물가액이라고도 한다.
소액민사소송의 재판범위는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의 관할인 제 1심 사건으로서 제소한 시기의 소송 관련 금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적인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수량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 1심의 민사사건이 소액사건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민사소송이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되는 것에 비해 소액민사소송은 2~3개월 만에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며 기간이 단축되는 만큼 비용도 따라서 단축될 수 있기에 1석 2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소액민사소송의 경우 재판이 1회로 종료되기 때문에 완벽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데, 사실관계를 제대로 정리해서 주장하지 못하거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면 패소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민사소송이다.
법률가에게 자문을 구하지 않고 이를 해결하는 일은 여간 쉬운 일이 아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새로'에서 오픈한 소액소송사이트가 많은 이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다.
풍부한 동영상자료를 바탕으로 다양한 사례들에 관해 알아보고 있는 것이 특징인데, 25개의 동영상 자료를 통해 소송에 대해서 쉽게 설명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내용을 남길 시 대표변호사와의 자세한 상담이 가능하다.
[팸타임스=이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