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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승원 음주운전을 다룬 SBS 뉴스(사진=ⓒ'SBS 뉴스' 영상 캡처) |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다 붙잡힌 배우 손승원이 구속됐다.
지난해 12월 26일, 손승원은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 인근에서 다른 차량을 추돌했다. 그러나 사건을 벗어나기 위해 도주했고 그 과정에서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손승원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하지만 여기에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손승원의 음주운전 사고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전에도 음주운전 전력이 세 번이나 있었던 것이 밝혀져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 음주운전 사고와 그럼에도 불구한 솜방망이 처벌에 국민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자 국회는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이른바 '윤창호법'을 가결했다. 이에 손승원은 '윤창호법'을 적용해 구속된 첫 연예인이 되었다.
한편 지난 1월 2일, 배우 손승원의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됐다. 법원은 손승원에 대해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손승원에 대한 구속 영장이 발부되었다. 손승원은 올해 나이 28살로 군 입대를 앞두고 있었지만 추후 재판 결과에 따라 입영 여부도 달라질 예정이다.
[팸타임스=신빛나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