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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변호사, 허위 매출로 알린 후 양도,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해야…

이현 2019-01-03 00:00:00

부동산소송변호사, 허위 매출로 알린 후 양도,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해야…
▲ 이호석 변호사 (사진제공: 법무법인 이평)

A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가게가 영업이 원만하지 않자 가게를 내놓았다. 이에 B씨는 A씨가 내놓은 점포 매물 광고를 보고 찾아왔다. A씨는 B씨에게 현금 매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세금 신고 시 축소해서 신고할 정도로 매출이 좋다고 말하며 성수기에는 월 3천만 원 정도의 매출이며 비수기라고 하더라도 월평균 2천 5백만 정도 매출이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증거로 A씨는 B씨에게 포스기(전산입력판매시스템)에 찍힌 매출 데이터도 제시했다. 장사가 잘된다는 말에 B씨는 혹해서 인수하면서 계약금 및 보증금 3천만 원, 권리금 1억 5천 500만 원을 A씨의 통장으로 송금했다. 정작 인수를 한 이후 B씨는 A씨에게 속았음을 알 수 있었다. 잘 된다던 장사도 잘 되지 않았으며 A씨가 매일같이 수십만 원이 넘는 고액의 허위매출을 조작했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

지역의 지법은 가게를 매도하기 이전 매출을 조작해 권리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A씨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게 된 것. 이 같은 허위매출 과장 광고 때문에 피눈물을 흘리는 예비 창업자들이 많아 주의를 요하고 있다.

이에 대해 부동산 소송 변호사 이호석 변호사(법무법인 이평)는 "점포를 매매할 때 평소 잘 알고 있던 가게가 아닌 이상 해당 점포의 매출에 대해 알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이 별로 없다. 확실치 않은 정보만을 가지고 임대차를 계약할 때에는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 특별 약정을 두어 피해를 예방하는 것도 방법이 된다"고 조언하며 "또한 현재 국내에서는 권리금 감정 또는 보증을 하는 공식기관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감정 또는 보증을 빌미로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는 사기일 수 있으니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이처럼 권리금에 관한 고소고발 사건은 끊이질 않는다. 또 하나의 사례를 살펴보자. A약국을 인수해 운영하고 있던 약사 B씨는 전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주지 않았었다. 하지만 이후 인수 양도를 하는 과정에서 신규임차인인 C약사에게 2억 4천만 원의 권리금을 받았다. 하지만 C약사는 B약사가 이전 계약체결 당시 권리금을 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A약사를 사기죄로 고소하게 됐다.

하지만 법원은 B약사가 권리금을 주지 않았다는 사실이 C약사와의 계약이 체결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보기 힘들다고 판시하며 만약 직영 특약이 있었다 하더라도 B약사가 C약사에게 이를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부동산변호사 이호석 변호사(법무법인 이평)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권리금회수기회를 보호하는 방안이 더욱 강해졌다. 때문에 직영 특약이 있더라도 무효인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처럼 권리금에 대한 고소 고발 사건의 경우 사안에 따라 적용되는 쟁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대한 객관적이고 치밀한 정리가 필요하다. 또한 이에 따른 치밀한 증거 수집 등 형사 고소건에 필요한 대응을 철저하게 해야 피해액을 보상받거나 혹은 억울하게 사기죄로 처벌을 받는 것을 면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권리금 사기의 경우 임차인이 이러한 피해를 고스란히 안아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히 상가와 같은 부동산을 계약할 때에는 계약서에 명시하기 어려운 혹은 의문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직접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섣불리 계약하는 것보다 여유를 갖고 꼼꼼히 살펴본 뒤에 계약 하는 것이 좋다"고 마지막으로 거듭 당부했다.

한편 이호석 변호사는 법무법인 이평의 파트너 변호사로 골골송 작곡가, ㈜우광씨앤씨, 어썸기타, 비아이제이(주)에서 자문변호사를 역임한 바 있다. 또한 이를 통해 다양한 소송 실무에 대한 노하우를 축적했고 이러한 상가임대차 소송, 부동산 사기 소송 등에 관한 사건을 다수 수임한바 있으며 경험을 토대로 축적한 노하우로 의뢰인의 권익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팸타임스=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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