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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의 심판받는 연예인 손승원 '무기징역' 될수도, 음주운전 무려 세 차례나.. 시행 처벌 강화 촉구

정지나 2019-01-02 00:00:00

윤창호법의 심판받는 연예인 손승원 '무기징역' 될수도, 음주운전 무려 세 차례나.. 시행 처벌 강화 촉구
▲윤창호법의 심판을 받는 배우 신승원 (출처=손승원 트위터)

배우 손승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린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켜 윤창호법 첫 적용 연예인이 된지 딱 일주일만이다.

손승원의 음주운전 사고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손승원은 지난달 26일 강남구 청담동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부친 소유의 벤츠를 운전하다 다른 승용차와 부딪쳤다. 사고가 난 차량을 운전하던 50대 대리기사와 20대 차주는 적은 부상을 입은 것으로 밝혀졌다. 손승원의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06%으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손승원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과거에도 무려 세 차례나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밝혀져 세간을 깜짝 놀라게 했다.

이에 손승원은 윤창호법 처벌 기준에 따라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사망사고를 낸 경력이 있다면 최소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일 가능성이 높다.

손승원의 영장실질심사 소식에 네티즌들은 "음주운전은 습관입니다. 본인 의지로 고쳐지지 않는 병이니 주위에서 도와주세요.주위에서도 방조한다면 저 사람은 영원히 안 고쳐져요..", "집행유예 나오면 이거야말로 청원감이지"라며 엄중히 벌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팸타임스=정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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