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19년 최저임금에 대해 알아보자 (사진=ⓒGetty Images Bank) |
2019년 새해를 맞아 새 기분으로 알바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2019년 최저 임금과 월급, 연봉 실수령액 등에 관심을 갖는 경우가 많다.
2019년 기해년 황금돼지해의 최저시급(임금)은 8,350원으로 작년보다 820원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2019년 최저월급은 약 174만원이다.
한편 2019년 국회의원 연봉인상 문제와 공무원 봉급표도 덩달아 관심의 대상이 됐다. 2019년 국회의원 연봉은 2000만원 인상될 것으로 보도됐다. 2019년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높은 14% 인상률에 국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2019 공무원 봉급표는 위의 사진과 같다.
[팸타임스=정지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