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채널

[☞핫키워드] 김소영, "한국식 나이 반대" 왜?...'한국식 나이'VS '만나이' 차이점은?

임채령 2019-01-02 00:00:00

[☞핫키워드] 김소영, 한국식 나이 반대 왜?...'한국식 나이'VS '만나이' 차이점은?
▲한국은 1월1일이 되면 전국민이 떡국과 함께 나이를 먹는다(사진=ⓒGetty Images Bank)

2019년 기해년이 되어 모두 1살씩 나이를 더 먹은 가운데 오상진의 아내 김소영 전 아나운서가 "전 한국식 나이 시스템에 반대한다"고 말해 눈길을 끈다. 지난 1일 김소영 전 아나운서는 본인의 SNS에 떡국 사진을 게재한 뒤 "나이와 상관 없이 이름이나 직책으로 부를 수 있고 나아가선 '친구', '동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며 "꼭 호칭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한 살 차이 한 학년 차이, 한 기수 차이에 감히 눈도 못 쳐다보는 문화는 싫다"라고 한국식 나이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이어 김소영은 "내가 기댈 것이 나이가 아니라 나의 인성과 경험, 능력과 태도였음 좋겠고, 우정이나 사랑, 또는 질서도 사람 간의 관계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것이면 좋겠어요"라고 덧붙였다. 김소영은 물론 많은 국민들이 만 나이를 쓰자며 의견을 모으고 있는데 만 나이를 사용하는 다른 나라에 비해 최대 두 살이 더 많아지는 데다, 나이 세는 방법이 다양해 불편을 겪는 이들이 많아서다. 기해년 새해를 맞아 '한국식 나이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핫키워드] 김소영, 한국식 나이 반대 왜?...'한국식 나이'VS '만나이' 차이점은?
▲한국식 나이를 반대한 김소영 아나운서(출처=김소영 아나운서 인스타그램)

한국식 나이와 만 나이의 차이점은 뭘까?

한국식 나이에 대한 불만은 매년 1월1일 한살씩 나이를 먹는 셈법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는데, 우선 한국식 나이는 보편적으로 일상에서 쓰는 나이로 '세는 나이'로도 불린다. 한국에선 갓 태어난 아이를 1살로 치는데, 같은해 1월생 아이와 12월생 아이는 새해 첫날 나란히 1살을 더 먹어 2살이 되는 것이다. 한국식 세는 나이는 옛 고대 중국에서 유래됐다. 과거 동아시아 지역에서 주로 사용됐으나 현재는 대부분 폐지됐다. 세는 나이 방식으로 하면 12월31일생 아기가 태어난 지 이틀 만에 두 살이 되는 등 혼선이 있었기 때문이다. 현재 전 세계에서 세는 나이를 사용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한국에서는 나이 세는 방법이 3가지나 되는 것도 문제인데 우선 세는 나이를 비롯해 '만 나이'와 '연 나이'가 있다. 만 나이는 0살로 태어나 생일이 돌아올 때마다 1살씩 먹는 방식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민법상 만 나이를 쓰게 돼 있어 관공서나 병원 등 행정상으로 만 나이를 사용하기는 한다. 연 나이 셈법은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빼 나이를 계산하는 방식이다. 병역법과 청소년보호법 등에 연 나이가 적용된다.

[☞핫키워드] 김소영, 한국식 나이 반대 왜?...'한국식 나이'VS '만나이' 차이점은?
▲한국은 1살만 차이나도 서열을 엄격하게 지킨다(사진=ⓒGetty Images Bank)

만 나이 사용하자는 국민청원까지 등장..'이미 관공서 등에는 만 나이 사용'

나이 체계가 3개나 되는 탓에 한국에서는 나이에 대한 불편의 목소리가 크다. 만약 생일이 지나지 않은 2000년생의 경우 만 나이는 18살, 연 나이는 19살, 세는 나이는 20살이 된다. 이렇게 많은 나이 체계로 불편을 겪는 사람들이 늘자 '한국식 나이'를 폐지하자는 주장에 점차 늘어나고 있다. 혼선을 막기 위해 국제 기준에 맞춰 한국도 '만 나이'로 통일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다. 이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지난 1일에만 '한국식 나이 폐지' 관련 청원이 10건 이상 올라와 눈길을 끈다. 한 청원인은 "왜 굳이 매년 1월1일 한 살을 먹는 세는 나이를 쓰는 거냐"며 "외국인은 물론 내국인도 나이 세는 법을 헷갈린다. 세는 나이와 연 나이를 폐지하고 만 나이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국식 나이 계산법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도 존재한다. 어머니 배 속에 있는 10달 동안의 시간을 인간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나오자마자 0살이 아니라 1살이 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빠른 년생 나이법 폐지' 주장도 쏟아지고 있다. 만약 1992년생인데 생일이 1월이나 2월이어서 7살에 학교를 들어가 1991년생과 동갑으로 치기 때문이다. 만 나이보다 빠른나이 부터 정리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고 일각에서는 1살 차이로 언니,오빠,형,누나 등 나이로 서열을 정리하려는 한국식 문화를 지적하는 의견도 많았다.

[팸타임스=임채령 기자]

ADVERTISEMENT
Copyright ⓒ 팸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