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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 1일 '땡' 새해인사와 동시에 인상되는 것들…황금돼지해 2019년 최저임금 외

신빛나라 2018-12-31 00:00:00

2019년 1월 1일 '땡' 새해인사와 동시에 인상되는 것들…황금돼지해 2019년 최저임금 외
▲2019년부터 최저임금이 인상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오늘 하루가 지나면 황금돼지해인 2019년이 시작된다. 각종 새해인사 문구가 화제를 모으고 있다. 새해가 시작됨과 동시에 2019년이 되면 인상되는 것들이 있다. 과연 인건비 및 물가 상승에 따라 새해가 밝으면 인상되는 것들에는 무엇이 있을까?

2019년 최저임금 월급

2019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 당 8350원으로 오른다. 2018년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 당 7530원으로 820원이 오른 것이다. 올해 대비 약 10.9%가 인상된 것이다. 이는 최저임금 산정기준에 법정 주휴시간이 포함된 것이다.

2019년 1월 1일 '땡' 새해인사와 동시에 인상되는 것들…황금돼지해 2019년 최저임금 외
▲2019년부터 택시요금이 인상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19년 택시 요금

내년부터는 서울의 택시 기본 요금도 인상될 것이다. 기존 3000원이었던 택시의 기본 요금이 3800원으로 오른다. 뿐만 아니라 대전과 광주, 울산 등도 기본 택시 요금이 2800원에서 3300원으로 오른다. 경기도 지역은 내년 2월 중 인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9년 국회의원 연봉

국회사무처에 의하면, 올해 국회의원 연봉은 1억 290만 원이다. 그러나 내년 1월 1일부터는 국회의원의 연봉이 1억 472만 원으로 인상된다. 연 182만 원이 인상되는 셈이며 이는 2018년에 비해 1.8% 인상된 금액이다.

[팸타임스=신빛나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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