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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부터 최저임금이 인상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오늘 하루가 지나면 황금돼지해인 2019년이 시작된다. 각종 새해인사 문구가 화제를 모으고 있다. 새해가 시작됨과 동시에 2019년이 되면 인상되는 것들이 있다. 과연 인건비 및 물가 상승에 따라 새해가 밝으면 인상되는 것들에는 무엇이 있을까?
2019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 당 8350원으로 오른다. 2018년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 당 7530원으로 820원이 오른 것이다. 올해 대비 약 10.9%가 인상된 것이다. 이는 최저임금 산정기준에 법정 주휴시간이 포함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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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부터 택시요금이 인상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내년부터는 서울의 택시 기본 요금도 인상될 것이다. 기존 3000원이었던 택시의 기본 요금이 3800원으로 오른다. 뿐만 아니라 대전과 광주, 울산 등도 기본 택시 요금이 2800원에서 3300원으로 오른다. 경기도 지역은 내년 2월 중 인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사무처에 의하면, 올해 국회의원 연봉은 1억 290만 원이다. 그러나 내년 1월 1일부터는 국회의원의 연봉이 1억 472만 원으로 인상된다. 연 182만 원이 인상되는 셈이며 이는 2018년에 비해 1.8% 인상된 금액이다.
[팸타임스=신빛나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