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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의원(출처=국회방송 캡처) |
교비횡령 등 회계부정을 저지른 비리 사학에 대한 방지 법안이 국회 문턱을 통과했다.
'사립학교법 개정안' 통과 소식은 1년 4개월 만이다.
개정안은 학교법인 해산 시 사학 경영자 등이 사립학교법이나 교육관계법령을 위반해 재정적 보전을 필요로 하는 시정요구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장관이 지정한 잔여재산 모두를 국고로 환수하도록 했다.
지난 27일 박경미 의원은 "사립대의 재산은 학생들의 소중한 등록금과 정부지원금이 포함되어 있다"며 "경영자가 교비를 횡령하고 학교를 폐교해도 정부가 횡령액을 환수 못한 채 경영자와 그 일가에까지 잔여재산이 넘어가도록 방치하는 건 사회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팸타임스=유화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