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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근 변호사 (사진제공: 법무법인(유)동인) |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이하 조세소위)가 세법개정안 심사를 갖고 '명의신탁 재산에 대한 증여세 납부 의무자를 명의자에서 실제 소유자(신탁자)로 바꾼다'는 내용을 포함한 '상속ㆍ증여세법 개정안' 통과에 잠정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그간 명의를 빌려줬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재산을 소유하지 않았는데도 증여세를 부담하는 것이 가혹하다는 지적이 이어진데다 주식명의신탁이 상속ㆍ증여세, 양도소득세 등의 조세부담 회피 수단으로 변질되자 명의신탁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 따라 내년 이후 증여한 것으로 의제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실제 소유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이준근 조세법전문변호사는 "차명주식이란 말 그대로 실제 소유자가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린 주식으로 보통 차명주주와의 관계가 틀어지거나 차명주주가 사망할 경우, 그 주식에 대한 재산권 분쟁, 경영권 간섭 등 분쟁의 소지가 다분한 요소"라며 "문제는 명의신탁해지를 통한 차명주식 해결방안은 해당 법인의 상황에 따라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통해 안전한 주식명의신탁 해지를 도모해야 한다는 점"이라고 조언했다.
실질적으로 2001년 7월 23일 이전에는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상법 규정에 따라 발기인 수를 충족하고자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하지만 조세 회피의 목적이 없었어도 명의신탁주식은 발행되는 순간부터 발행 위험, 보유 위험, 환원의 위험을 가지게 된다.
차명주식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명의신탁해지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먼저, 2001년 7월 이전 설립법인의 경우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활용해 주식명의신탁 해지가 가능하다.
다음으로 금융증빙 등이 있을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명의신탁해지는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에서 요구하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법인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법인설립 당시 실제소유자의 자금으로 차명주주에 대한 주금납입이 되었다는 금융증빙과 차명임을 입증할 수 있는 여러 정황 등이 있을 경우 적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명의수탁자가 주식환원을 거부할 경우라면 명의신탁자는 소송을 통해 본인의 주식임을 입증해야 한다. 소송을 통해 회수할 경우, 적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다. 가능하면 법률 조력을 활용해 명의수탁자와 잘 협의해 주식회수에 적극 협조하게 중재하는 것이 권해지는 이유이다.
이준근 조세법전문변호사는 "현행법상 명의신탁 부동산, 계좌, 주식 등은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만큼 보다 안전한 주식명의신탁 해지 방법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사안에 대한 다각도의 접근이 요구된다"며 "단순히 명의신탁 해지가 아닌 세법과의 충돌로 부득이한 분쟁 상황이 야기될 가능성이 다분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차명주주의 권리행사 가능성, 차명주주의 변심, 차명 당시의 주식가치에 대한 증여세와 차명으로 존재하는 기간 동안의 가산세 부담 여부 등 다양한 주식명의신탁에 대한 리스크 점검 또한 정기적으로 받아 명의신탁 해지의 시점을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참고로 '명의신탁 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 절차 간소화' 관련 알아둘 점이 있다. 2017년 이전까지는 실명 전환하는 주식가액의 합계 금액이 30억 이내일 경우에만 간소화 절차를 활용할 수 있었으나, 2017년 5월부로 합계 금액에 대한 기준을 없애는 것으로 법이 개정된 부분이다.
제도 활용 제한이 사라졌음을 의미하지만 주식의 실제 소유자임을 증빙하는 근거 자료가 충분하지 못하거나, 실제 소유자임을 증빙하는 근거 자료가 충분하다고 해도 조세 회피 의도가 없었음을 소명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어 여전히 주의는 필요하다. 주식명의신탁 해지 관련 꼼꼼한 법률 조력의 중요성을 엿볼 수 있다.
한편, 공인회계사 출신 이준근 변호사는 현재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조세법 분야 전문변호사로 서울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 중부지방 국세청 고문변호사를 역임, 현재 관세청 고문변호사로 활약 중이다.
[팸타임스=이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