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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형구 변호사 (사진제공 : 강형구법률사무소) |
최근 공개된 금융감독원의 '보험회사별 외부소송 관련 비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39개 생명·손해보험사의 소송비용이 총 62억6천8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3년간 소비된 연도별 소송비용은 2015년 160억7천400만 원, 2016년 165억3천200만 원, 2017년 155억8천100만 원에 이른다.
보험사들이 제기하는 대표적인 소송은 '무효확인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으로 꼽힌다. 지급된 보험금에 문제가 있거나 사고원인 등이 허위 등으로 확인될 때 이를 되돌려 받기 위함이다.
보험소송의 전설로 일컬어지는 강형구 변호사는 "보험사들은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기 전, 내용증명과 유사한 형식의 알림장을 소비자에게 보내는 액션을 취한다"며 "겁이 난 계약자들이 보험회사가 요구하는 대로 합의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장을 받고 재판을 진행하더라도 승소 가능성 등의 문제 때문에 계약자가 합의하거나 보험회사 요구를 다 들어주고 끝내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이는 정당한 보험금을 받은 선의의 계약자에게도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토로했다.
적지 않은 시간 계약자 입장에서 보험금 지급 사유가 적법함을 밝힘으로써 계약자의 권리 보호에 힘써온 이유 중 하나이다.
◇ 법으로 겁주는 보험사, 치밀하게 입증하는 보험소송계 전설로 맞대응
실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소비자가 보험사를 상대로 금감원에 제기한 보험관련 분쟁조정은 총 6만4447건에 이르지만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돼 인용된 건은 단 36건에 불과하다. 보험사들의 소송제기로 99%가 중단, 이것이 현실이다. 이에 부당이익과 정당한 청구 사이의 줄다리기는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암보험의 경우 이러한 실태는 더욱 심하다. 병원에서 암 진단을 내렸음에도 보험사는 약관을 이유로 보장 사항이 아니라고 보험금 지급을 거부, 분쟁 발생이 빈번하다. 강형구 변호사가 20여 년간 보험전문변호사로 활동하며 암 보험금 소송에서 수많은 승소를 이끌어왔고, 경우 따라서는 보험회사가 보험약관을 변경하게 했다.
일례로 대법원에서 모두 8차례나 승소 판결을 받아 보험업계에서는 유명한 사건으로 꼽히는 대장암 진단을 받은 '점막내암'의 경우 대법원 판결 이후 보험회사는 점막내암을 소액암으로 분류하는 쪽으로 약관 규정을 바꿨다.
이밖에도 △암세포가 상피를 넘어 점막 고유층까지 침윤하였는지 여부가 병리검사상 불투명한 사건, △미세침흡입 검사에서 갑상선 암으로 진단됐으나 수술 후 조직검사에서 암세포가 발견되지 않은 사건, △랑게르한스 조직구증 진단을 내렸지만 암세포가 발견되지 않은 사건, △경계성종양 D37.5 진단받은 직장 유암종 사건, △직장유암종으로 암진단 20 진단을 받았지만 경계성종양 보험금만 지급한 사건, △척수암 진단을 받았으나 경계성종양 보험금만 지급한 사건, △방광측벽 악성신생물 C67.2. 진단사건, △미만성 비호치킨 림프종(C83), △복막의 악성 중피종으로 케모포트 삽입술과 라이펙 수술 등 모두 8회 수술을 하면서 암 수술 병원과 요양병원에서 900여일을 입원하면서 암 입원비를 청구한 사건(직접 치료 입원 여부), △위에서 생긴 유잉육종도 암에 해당하는지 다툰 사건, △심지어 암 고통을 못 이겨 자살한 사건 등 손에 꼽을 수도 없이 다양하다.
◇ 질병으로 인한 고통 위 뿌려지는 보험소송이란 소금 더 아파
강형구 보험전문변호사는 "보험 분쟁은 보험 약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를 놓고 치열한 법리 논쟁을 펼치기 때문에 법리에 약하고 경험이 없는 계약자 입장에서는 질병으로 인한 고통에 소금을 뿌리는 피눈물 나는 상황을 빚는다"며 "이에 수없이 보험회사로부터 고문 요청을 받아왔지만 보험회사 고문을 맡게 되면 설사 다른 보험회사와 소송을 하더라도 제 소리를 내기 힘들어지기 때문에 단 한 번도 보험회사의 고문을 맡은 적이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 강조했다.
이어 "사안을 꼼꼼하게 살피고 그동안 경험한 사건에서 얻은 귀중한 노하우는 모두 본 변호사를 믿고 사건을 맡겨준 의뢰인들 덕분에 축적해올 수 있었다"며 "부득이하게 포기하는 보험금이 없도록 의뢰인의 권익을 지켜나가는데 조력을 아낌없이 제공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강형구 변호사는 1993년 개업 이래 수많은 보험 소송을 해오면서 오로지 의뢰인 이익을 위해 보험소송에 매진해왔다. 간혹 뻔히 승소 가능한 사건조차 수임료 부담으로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 의뢰인의 경제적 사정에 맞춰 수준별 조력을 제공하는 섬세함은 단 한 명이라도 정당한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보험회사의 주장에 반박하고 의뢰인의 권리에 대한 논리적 입증하는데 절대적인 힘을 발휘해 보험회사가 두려워하는 변호사인 그는 강조한다. 보험가입 내용과 약관 등을 검토해 보험사의 주장이 합당한 것인지 여부 파악이 필요하다면 꼭 전문적인 조력을 활용해 당당하게 권리를 회복해야 한다고.
한편, 강형구 변호사는 20년 가까이 오로지 보험사건 하나만 처리해오고 있는 보험전문변호사다. 백수보험 사건, 자살의 재해사망 보험금 사건, 점막내암, 직장유암종, 랑게르한스 조직구증 등 법정 공방이 치열했던 다양한 보험사건을 처리해왔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인정한 보험전문변호사로서 금융감독원의 전문위원으로 각종 보험 분쟁에 대한 금융감독원 자문과 더불어 현직 추리소설가로도 활동, 한국추리작가협회 회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팸타임스=이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