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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이 공개한 영상 (출처=경향신문 뉴스 캡쳐) |
'잊혀질 권리'의 저자 송명빈 마커그룹 대표의 폭행 영상이 공개돼 충격을 안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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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폭행하는 송명빈 대표의 모습 (출처=경향신문 뉴스 캡쳐) |
경향신문은 송명빈 대표에게 폭행을 당한 전 직원 양씨의 멍자국을 비롯해 영상, 녹음 파일 등을 공개했다. 양씨는 2013년 9월부터 마커그룹에서 일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폭행과 협박이 반복되자 직원 양모씨(33)는 휴대전화로 몰래 영상을 촬영하거나 음성을 녹음했다. 양씨와 변호인은 이 파일을 경향신문에 제공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양씨는 송명빈 대표의 폭행과 협박을 견디다 못해 지난 4월19일 연락을 끊고 지방으로 도망쳤다. 하지만 송명빈 대표가 양씨를 일적인 문제로 불러 다시 붙잡혔고 양씨는 휴대전화, 지갑, 신분증, 인감도장 등을 빼앗기고 사무실로 끌려가 폭행을 당했다.
양씨의 신분증은 물론 해외로 도피하지 못하도록 송 대표가 여권을 빼앗은 내용도 있다. 6월22일 송 대표는 "너 여권 갖고 와. XXX야"라고, 최 부사장은 "너 그거 갖고 오기로 했잖아. 왜 안 갖고 와?"라고 했다. 양씨가 "집에 가서 갖고 오겠습니다"라고 하자 송 대표는 "야, 저 XX 도망가니까 따라갔다 와. 택시비도 저 XX가 내라고 그래"라고 했다.
송 대표는 27일 경향신문에 양씨의 인감도장이 찍힌 자술서를 보여주며 "배임·횡령 혐의를 추궁하자 양씨가 수십억원짜리 기술이 담긴 외장하드디스크를 갖고 도망쳤다. 디스크만 회수하고 나머지 소지품은 즉시 모두 돌려줬다. 폭행이나 강제는 전혀 없었다. 양씨와 함께 저녁도 먹었다"고 했다. 양씨는 이날 경향신문과 통화하면서 "해당 자술서는 송 대표가 폭행해 강제로 쓴 것"이라고 했다.
송영빈 대표는 양씨가 울부짖으며 빌어도 폭행을 멈추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청부살인으로 너와 네 가족을 해치겠다" 등 수십차례 협박하고, 자신이 폭행할 수 있도록 양씨에게 둔기를 소지하도록 했다. 송면빈 대표와 함께 이 업체 최모 부사장도 폭행과 협박에 가담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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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의 흔적을 담은 영상 캡쳐 (출처=경향신문 뉴스 캡쳐) |
양씨는 지난 6월 해외로 도피했다며 경향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저에겐 잃어버린 6년이고 지옥 같은 시간이었다. 지금도 송면빈 대표가 가족을 해칠까 두렵다"고 했다. 양씨 변호인 측은 송명빈 대표를 상습폭행·상습공갈·근로기준법 위반 등 8개 혐의로 지난달 8일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명빈 대표는 1969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연세대학교에서 학부와 석사를 마쳤으며, 성균관대학교 신문방송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CATV 방송사에서 공채 1기 PD로 직장생활을 시작하였고, 인터넷MBC와 KBS인터넷 사업팀장으로,, CJ 시스템즈와 KT 본사에서 스마트금융, 플랫폼 사업부장 등을 두루 거쳤다. 송명빈 마커그룹 대표(49)는 디지털 소멸 분야의 유명 개발자로 '잊혀질 권리'를 주창한 것으로 유명하다.
[팸타임스=김유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