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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키워드] 김용균법 통과, '꼭 희생해야 법 개정하나'...김용균 어머니 "아들에게 덜 미안 할 것"

임채령 2018-12-28 00:00:00

[☞핫키워드] 김용균법 통과, '꼭 희생해야 법 개정하나'...김용균 어머니 아들에게 덜 미안 할 것
▲김용균 법이 통과했다(출처=KBS1TV 뉴스 화면 캡처)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비롯해 산업 현장의 안전규제를 대폭 강화한 산업안전보건법 이른바 '김용균'법이 국회에서 통과해 어머니는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지난 27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재적의원 185명 중 찬성 165표, 반대 1표, 기권 19표로 집계됐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이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다. 전희경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산업 안전은 중요하고 안타까운 희생은 없어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법안을 다룸에 있어서는 파급효과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절차에 따라 다뤄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미흡했다"고 반대 이유를 설명해 일부 국민들에게 질타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여야는 김용균법 핵심 쟁점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다가 오전 원내대표 회동에서 본회의 처리로 의견을 모으며 막판 돌파구를 마련,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반나절만에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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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균법 통과 소감을 밝히는 어머니(출처=KBS1TV 뉴스 화면 캡처)

누군가의 희생이 되어야 통과 되는 법안

앞서 2016년 5월 서울 지하철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정비하던 19세 노동자가 숨졌을 당시 산안법 개정안 등을 논의했으나 법 개정은 하지 못했다. 이후 2년여 만에 하청업체 직원의 사망 사고가 또 다시 발생하자, 국회에서 뒤늦게 관련 법이 정비됐던 것이다. '김용균 법'은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한 도급 제한, 하청의 재하청 금지, 작업중지권 보장, 보호 대상 확대,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구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법은 또 중대 재해가 발생했거나 다시 산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는 "온 국민이 함께 해 주셔서 제가 힘을 내서 여기까지 왔다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며 "우리 아들딸들이 이제 안전하게 일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쁘다 비록 아들은 누리지 못하지만, 아들에게 고개를 들 면목이 생겨서 정말 고맙다"고 말했다.

[☞핫키워드] 김용균법 통과, '꼭 희생해야 법 개정하나'...김용균 어머니 아들에게 덜 미안 할 것
▲김용균 씨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법안(출처=KBS1TV 뉴스 화면 캡처)

마지막 까지 고통스러웠을 24세 김용균 씨

지난 11일 새벽 하청업체 계약직 신입사원 김용균(24)씨는 혼자 일하다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숨졌다. 하지만 회사측은 컨베이어벨트를 그대로 가동한 것은 물론, 태안화력은 숨진 김용균 씨 시신이 있는데도 소방소나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벨트 정비업체부른 증언이 등장해 충격을 줬다. 제대로 된 안전교육과 안전장치도 없이 2인 1조로 이뤄져야 할 작업 현장에 혼자 죽어간 노동자는 김용균 씨만 있는게 아니다. 지난 2016년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홀로 수리하던 김 군은 전동차가 오고 있는지 망을 보는 사람이 필요했지만 혼자 일하다 사망했다. 지난 2017년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이민호 군은 생수를 만드는 제주도의 한 공장 상하작동설비가 있는 구간에서 홀로 설비를 손보다 사망했다. 2인 1조를 실시하지 않는 이유는 비용 절감을 위해 하청 업체에 업무를 맡기는 '위험의 외주화' 구조가 있었다.

[팸타임스=임채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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