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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키워드] 초등학생 남학생 성폭행한 여강사 처벌은?...'1명도 아니고 2명이나'

임채령 2018-12-27 00:00:00

[☞핫키워드] 초등학생 남학생 성폭행한 여강사 처벌은?...'1명도 아니고 2명이나'
▲학원 여강사가 미성년자 남학생 2명을 성폭행 했다(사진=ⓒGetty Images Bank)

미성년자 2명과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학원 여강사가 중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여강사는 성폭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의정부지법 형사14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되 여강사(29)에세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해당 여강사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검찰의 전자발찌 부착 청구는 기각하고 형이 확정되면 신상정보를 해당 기관에 등록하도록 했다.

[☞핫키워드] 초등학생 남학생 성폭행한 여강사 처벌은?...'1명도 아니고 2명이나'
▲여강사는 성폭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사진=ⓒGetty Images Bank)

여강사가 제자 2명 성폭행...도대체 왜?

해당 여강사는 지난 2016~2017년 양주시내 모 학원에서 강사로 재직하던 중 제자였던 당시 초등학교 5학년 제자와 중학교 1학년 제자, 총 2명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초등생이던 제자가 중학생이 된 후 상담과정에서 해당 여강사가 강제로 성폭행을 했고 이에 대해 발설하지 말라고 협박 당한 사실을 주장했다. 이에 해당 여강사는 성폭행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경찰은 해당 여강사를 구속,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고, 검찰도 증거와 혐의가 충분하다고 보고 기소했다. 형법 제305조는 13세 미만에 대한 간음·추행 행위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라 13세 미만과는 합의해 성관계해도 처벌 받는다.

[☞핫키워드] 초등학생 남학생 성폭행한 여강사 처벌은?...'1명도 아니고 2명이나'
▲여교사와 남학생 성 적인 사건은 처음이 아니다(출처=TJB 캡처)

다시 떠오르는 논산 여교사, 대구 여교사 사건

양주 여강사 성폭행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슷한 사례들에 대한 관심과 분노가 높아지고 있는데 지난 2016년에는 대구의 한 중학교에서 30대 여교사와 남학생이 성관계를 맺었으며 과거 경남에서는 여교사가 초등남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맺어 논란이 된적이 있다. 또한 최근 논란이었던 논산 여교사와 제자 2명의 성관계 사실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여강사 사건과 달리 나머지 두 사건은 제자와 합의 하에 한 성관계이지만 네티즌들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인 여성이 성관계를 갖는것에 대해 지적했다.

[팸타임스=임채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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