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채널

[☞핫키워드] 윤창호법 시작하자마자 가볍게 무시한 운전자 체포...'지긋지긋한 음주운전'

임채령 2018-12-19 00:00:00

[☞핫키워드] 윤창호법 시작하자마자 가볍게 무시한 운전자 체포...'지긋지긋한 음주운전'
▲윤창호 법이 본격 시행됐다(출처=SBS 뉴스화면 캡처)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 하루가 지났지만,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가 적발돼 국민들의 한숨을 자아내고 있다. 19일 새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달아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차량을 잇달아 들이받은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운전자는 오전 0시 52분경 부산 남구 유엔평화로에서 BMW로 쏘나타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했다고 부산 남부경찰서는 전했다. 해당 운전자는 200m를 도주하는 과정에서 신호대기 중인 또 다른 쏘나타 차량과 택시를 잇달아 들이받고 멈춰섰다.

[☞핫키워드] 윤창호법 시작하자마자 가볍게 무시한 운전자 체포...'지긋지긋한 음주운전'
▲윤창호법 시행된지 얼마되지않아 음주운전이 발생했다(출처=부산경찰청 제공)

윤창호 법 시행되자 마자 또 음주운전...이용주 때문?

경찰 조사결과 해당 차량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9% 상태로 면허 취소수준이었다. 이 사고로 쏘나타 동승자 1명이 부상당했다. 윤창호 법 시행되자마자 이러한 사건이 발생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치사상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법정형을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높였고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도 기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을 강화한 것이다. 하지만 정작 윤창호 법을 발의한 이용주 민주평화당의원은 음주운전을했고 벌금은 겨우 300만원이었다.

[☞핫키워드] 윤창호법 시작하자마자 가볍게 무시한 운전자 체포...'지긋지긋한 음주운전'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된다(출처=게티이미지뱅크)

윤창호 법 소용없나...극단적 제안 나오기도

국회는 윤창호법을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예고했지만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음주 사건·사고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에 윤창호 친구들은 음주운전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되풀이되거나 음주운전에 관한 사회적인 인식변화가 없으면 더 강력한 처벌과 재범률을 낮추는 내용으로 법을 개정하는 '윤창호법 2'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사건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은 극단적인 제안을 하며 분노를 표출했다. 일부 네티즌들은 "아예 핸들에 음주 측정기를 붙여서 시동이 안걸리게 하자" "음주운전 발견즉시 총살을 시키자" "음주운전에 걸리면 자동차등 전재산 몰수하게 하자"고 주장했고, 법강화를 하지 않는 국회에 대해서는 "니들이 정작 음주운전을 하니까 강화를 안하는거 아니냐"며 분노했다. 또한 이 사건의 운전자에 대해서는 "윤창호 사건이 부산에서 일어났는데 경각심이 없나?" "운전자 신상 고개하고 벌금은 가세가 휘청거릴 정도로 몰수해라"고 주장했다.

[팸타임스=임채령 기자]

ADVERTISEMENT
Copyright ⓒ 팸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