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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신고, 채권 회수 노력 못지않게 중요해

이현 2018-12-17 00:00:00

채권 신고, 채권 회수 노력 못지않게 중요해

채권자들은 채권을 상환받기 위한 담보로 채무자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려 한다. 그러면 채무자가 상환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 이는 원래 근저당권이 가진 우선변제적 효력에 기인한다. 그래서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매각대금으로 먼저 근저당권자의 채권을 변제해야 한다.

채무자는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경제적 파탄에 직면하면 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채무자의 부동산에 설정한 근저당권은 '회생담보권'으로 변경된다. 회생담보권자는 개별적으로 권리행사를 할 수 없고, 채무자는 회생담보권자에게 당장 변제하지도 못한다.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과 총채권자 만족의 최대화 및 권리의 공평한 실현을 위하여 근저당권의 우선변제적 효력을 제한하고 있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부동산에 설정한 근저당권 때문에 채권 신고를 게을리 할 경우 예기치 못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최근 대법원은 근저당권자라도 법률과 절차에 따라 채권을 신고하여야 함을 일깨워주는 판결을 선고한 바 있다.

A은행은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B회사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이후 B회사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자 A은행은 경매를 신청했다. 이후 2013년 12월 경매 개시결정, 2014년 10월에는 매각대금 납부 소유권이전등기가 끝났고, 두 달 뒤에는 배당기일이 잡혔다.

반면 B회사는 같은 해 11월 회생절차 개시신청, 한 달 뒤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이뤄졌다. 이로 인해 회생절차가 개시되고 부동산 경매절차가 중지되면서 당초 예상했던 A은행의 대출금 회수계획은 쉽지 않게 되었다. 배당기일에 A은행에 대해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은 탓에 배당금이 공탁된 것이다. 덕분에 경매절차는 2015년 6월 B회사의 회생계획에 대한 인가결정으로 효력을 잃었다. A은행은 공탁금 출급을 위한 소송을 제기했고 2016년 2월이 되어서야 공탁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되었다.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후보자로 활동하고 있는 김영진 도산 전문변호사(김영진 법률사무소)는 "문제는 B회사도 A은행도 각각 회생담보권자 목록, 회생담보권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A은행은 B회사의 회생계획에 따른 채무를 변제받을 수 없게 된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법원은 B회사가 A은행을 대상으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의 손을 들어 주었다. 그 이유로 "A은행은 회생계획 인가결정으로 인해 효력을 잃은 경매절차에 따라 배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것"이라며 "배당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해당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B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이며, 이는 A은행이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김영진 변호사는 "채권 회수가 주된 업무인 금융기관도 채무자의 회생절차에서 채권신고를 하지 않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 따라서 일반인은 채권을 행사함에 있어 도산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금융기관보다 훨씬 더 클 수 있다"고 당부의 말을 했다.

한편 김영진 변호사는 김영진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중소기업 관련 다양한 소송과 자문을 다수 수임한 바 있다. 또한 도산 전문변호사 외에 공인회계사, 세무사 자격을 갖추고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후보자로 활약하며 법인파산, 법인회생, 조세소송 및 기업법무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나 개인사업자에게 실질적인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

[팸타임스=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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