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 월세 세제혜택 조건(출처=KBS) |
연말정산 시즌이다. 2018년부터 변경·확대된 연말정산 공제 항목 관련 질문이 이어진다. 연말정산을 '13월의 월급'으로 만드는 절세 방법을 소개한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출처=국세청 홈페이지 캡처) |
1.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라면 올 7월부터 사용한 도서비, 공연 관람비를 연말정산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2. 중소기업 재직 중인 청년(15~34세 이하)이라면 연말정산 때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소득세 감면율은 90%, 감면 기간은 5년이다. 다만 2015년 7월 이전 입사자들은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경우에도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3. 원룸, 오피스텔, 고시원 등 월세를 내고 있다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월세 세액공제율은 기존 10%에서 12%로 상향 조정됐다. 특히 올해부터 고시원도 월세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됐다. 연말정산 전 임대차계약증서 주소와 주민등록등본 주소가 같은지 확인하자.
4.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했다면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연 7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라면 연 240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청년 우대형 주택 청약도 연말정산 공제 대상이다.
5.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했다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둘째는 50만 원, 셋째 이상은 70만 원이다. 난임시술비는 다른 의료비(15%)보다 높은 2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1.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공제율은 30%다.
2. 소득공제 조건은 총 급여의 25% 이상을 사용해야 된다.
3. 연말정산을 '13월의 월급'으로 만들려면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 현금 사용을 추천한다.
4. 소득공제 한도가 다 찼어도 도서 구입비, 공연 관람비는 추가로 최대 백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5. 아울러 연말정산 절세 금융상품도 있다. 연금저축, 개인형 퇴직연금과 앞서 설명한 주택청약종합저축 등도 인기다.
| ▲2017년 연말정산 자동계산 화면(출처=국세청 홈택스) |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이용을 추천한다. 총 급여와 먼저 낸 세금 등을 기입한 뒤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간소화된 연말정산 소득·세액 공제 증명 자료도 제공된다. 근로자는 2019년 1~2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증명 자료를 확인하면 된다. 2018년 연말정산 신고·납부 기한은 3월 12일까지였다.
[팸타임스=김현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