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에 이혼한 부부가 전국적으로 106,032쌍에 달한다는 통계청 발표가 있었다. 그중에서 외도로 인한 이혼한 부부가 7,528쌍으로 외도로 인한 이혼이 7년 만에 증가했다. 이혼 시 청구할 수 있는 위자료는 배우자의 유책 사유를 근거로 청구하며 배우자의 외도가 위자료 청구의 직접적인 이유라면 배우자는 물론 상간자를 상대로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위자료 청구권은 혼인 관계가 종료되고 최대 3년까지 청구가 가능하다. 2015년 간통죄가 폐지되고 배우자의 외도를 처벌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위자료는 이혼을 하지 않고도 청구가 가능하다. 배우자를 용서한 경우라면 상간자를 대상으로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예종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황민호 변호사는 "위자료를 청구해야 하는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3년 이내에 반드시 위자료를 청구해야 하는 것은 물론 사전에 배우자의 외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상간자를 대상으로 한 위자료 청구를 진행할 때 상간자가 의뢰인의 배우자를 만나면서 자신이 만나는 사람이 혼인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았는지가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만약, 상간자가 의뢰인의 배우자와 연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혼인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면 상간자를 대상으로 한 위자료 청구가 어렵기 때문이다.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예종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황민호 변호사는 "배우자의 외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는 합법적으로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불법녹음과 같은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할 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상대방과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며, 반드시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서 증거를 수집하고 활용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과거에는 외도에 대한 증거를 직접적으로 수집해서 입증해야 했다면, 최근에는 외도가 아닌 연인 관계임을 간접적으로 입증하는 것으로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때문에 무리하게 증거를 수집하다가 형사 처분을 받는 상황은 각별히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
위자료 청구권 행사에서 추가적으로 주의해야 할 부분은 배우자의 유책 사유와 동일한 수준의 유책 사유를 청구권자가 갖고 있다면 위자료 청구가 기각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상간자와 외도를 했다고 해도 배우자의 외도 발생 시기가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이 난 이후라면 위자료 청구권 행사가 어려울 수 있다.
이처럼 상간자를 대상으로 한 위자료 청구는 사전에 확실한 준비과정이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감정이 앞서서 상간자에 대한 명예훼손을 하게 되면 형사 처분을 받을 수 있고 위자료 소송 시 위자료가 감액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예종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황민호 변호사는 연세대, 사법고시, 대형로펌 출신의 경력 10년차 베테랑 변호사로서 그간 수백 건의 이혼소송 경험을 통해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이혼, 가사법> 분야에 관한 전문변호사 등록을 마쳤으며, 부산뿐만 아니라 창원, 울산, 양산 등 경남지역에서도 활발하게 이혼소송을 수행하고 있다.
[팸타임스=권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