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의로 사람을 쳤지만 가해자는 영장기각당했다(출처=게티이미지뱅크) |
제주대학교 병원 주차장에서 암치료를 받으러 온 50대 여성이 자기 차를 막았다는 이유로 고의로 수십차례 들이받은 3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해 논란이다. 지난 4일 제주대 병원 전기차 충전소에서 50대 피해자 여성이 자신의 차 뒤편에 차를 세운 것에 불만을 품고 차를 빼려는 여성을 28차례 들이받은 혐의를 받았다.
| ▲제주도에서 주차문제로 사람을 치는 일이 발생했다(출처=게티이미지뱅크) |
이 사건은 지난 7일 온라인커뮤니티에서 피해자 여성의 자녀라고 밝힌 사람이 글을 올리면서 밝혀졌다. 제주대 병원 전기차 충전소에서 피해여성은 전기차를 충전하려고 가해자 차 뒤편에 자신의 차를 가로로 세워 이중주차했고 화장실이 급했던 피해여성은 자리를 비웠다. 이 후 가해자는 피해 여성에게 차를 빼라며 욕설을 내뱉었고 피해여성이 달려와 차를 빼려고 운전석 문을 열고 타려는 순간 피해자 몸이 차량과 운전석 문 사이에 끼였다. 가해자가 갑자기 후진해 피해여성 운전석을 들이 받았기 때문. 피해여성은 "그런데 왜 충전기를 억지로 뽑냐"며 항의했고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차를 몰았고 살려달라는 말에도 "암환자라더니 죽어라"며 막말을 퍼부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골반과 다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에 입원 중이다. 이에 가해자는 "사람을 보지 못하고 후진했다"며 범행을 부정했다. 그러나 경찰은 당시 상황이 담긴 주변 CCTV를 확보해 김씨의 범행 사실을 확인했다며 10일 살인미수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막말을 하며 고의로 피해자를 쳤다(출처=JIBS 화면 캡처) |
이 사건을 수사한 제주동부경찰서는 가해자에 대해 상해 등의 혐의가 아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차량 충격이 1∼2회에 그치지 않고 20여 차례나 돼 고의성이 크다는 이유다. 경찰은 피해자 측의 주장을 확인하려고 당시 음성이 녹화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가해자 차량 블랙박스를 확보, 복구작업을 하고 있다. 가해자는 블랙박스 제출을 거부했다가 차량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자 블랙박스를 임의제출했지만 차량 블랙박스는 이미 초기화된 상태였다. 이에대해 뉴시스는 지난 12일 영장실질 심사를 진행한 양태경 제주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가해자에 대해 "살인의 고의 유무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초범이며 반성하는 점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발부를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팸타임스=임채령 기자]